와이프가 운전중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이었고 앞에서 차량이 와서 비켜가야하는 관계로 서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골목길에서 느닷없이 자전거가 와서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충돌 직전에 자전거가 돌진 하는걸 확인했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가 나신분은 60대에 뚱뚱하신 할머님이었습니다.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사진찍고 물리치료 받으시는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엑스레이상에 이상은 없고 타박상정도라 병원에서 진단을 하였습니다.
대인접수해서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와이프도 저도 사고가 처음이라...
혹시 차대 자전거 사고에도 과실비율같은것도 따지나요?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차를 박으려 돌진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내려오네요..
할머님이 내려오신 골목은 차가 다니지 않는 주택사이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곳이며,
와이프가 진행중이던 길은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있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서 자전거로 내려오면서 특히 주차된 차로인해 도로에 차가 다니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저런 속도로 내려온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밤이어서 차량 라이트가 보여서 양쪽에서 차가오는걸 분명히 인지했을텐데... 의문이 듭니다.
자전거 40년타신 베테랑이시라는데 그분이 이런일이 처음이시랍니다... 늘 이렇게 타셨다면 40년간 운이 정말 좋으셨던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차와 부딪혀서 그나마 다행이지 앞에 오던 검정 아반떼와 부딪혔다면.....
여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방송보니깐 자전거타고 가다가 안부딧첬는데 넘어져도 치료비 10%책임이 있다는데요 잘알아보시고 해결하시길
다만 일반적, 상대적으로 대부분 자전거보다는 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잡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쨋거나 저쨋거나 엄연히 차대차의 사고이니 보험회사랑 잘 이야기 해 보시길
병원치료는 전부해주셔야되고, 대인합의금은 과실상계해서 지급하는줄알아요~
대물부분도 과실상계해서 차량수리보상 요구하실수있고, 자전거또한 과실만큼 보상해주어야죠~
안그럼 상대가 원하는데로 병원치료를 계속해서 비싼촬영도 받을수도 있지않겠습니까?(한도끝도없이) 그러니 치료는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보상을ㅅ하게됩니다.(100프로일경우, 주당40,60정도, 대게2주진단 나오고요)
그냥 대인접수하시고 보험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보험담당자깨 자차 운전자분 비슷한 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수라면 보험사기 의심자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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