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여러분
지난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여태 안해주는 바람에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한 후 며칠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 이구요 제가 도보중에 받혔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구요.
일단 치료비는 전부 제 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는데
정확한 절차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액션이 있나요?
제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해서 합의금 받더라도 사건은 계속 재판 진행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능력자분들
바로 보험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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