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동일글 조금 수정하여 다시금 올립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지난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여태 안해주는 바람에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한 후 며칠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 이구요 제가 도보중에 받혔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구요.
일단 치료비는 전부 제 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크지는 않지만 집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가계에 꽤 부담을 느끼고 있구요
사고 이후 회사에서도 자리를 자주 비우다보니(신고를 위해 경찰서 방문 및 치료 목적 병원 방문 등)
회사에서도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재차 문의 드립니다.
담당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는데
정확한 절차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액션이 있나요?
제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해서 합의금 받더라도 사건은 계속 재판 진행되는건가요?
또 합의금 같은건 보험사 측에서 알아서 제시하나요?
알려주세요~!! 능력자분들
그나저나 질문 여러번 봤는디 그럴 시간에 공부 좀 하시죠? 너무 남들에게만 의지하는 거다 아님요?
지인 인터넷 등 모두 검색해봤는데 위에 만족할 만한 답변 모두 얻기가 어렵더군요..
여기 분들이라면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모두 충족시켜줄 것 같아 여기에 질문하네요.
내가 답변하라고 강요를 했나? 도배를 했나? 짜증나면 안보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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