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영업정지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담당계리사는 벌금 1천만원 징역1년에 엄벌하라.
삼성화재는 영업정지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 담당계리사는 벌금 1천만원 징역 1년에 엄벌하라 .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을 형사적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비호 한통속하고 있는 이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개 답변 (答辯 )을 요구한다
? 사고처리규정??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전과자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삼성화재만의 보험료 사기 ,,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수차례 보험료를 갈취한 보험사기전과자 69,350 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 원으로 조작하여서 보험료 편취와 탈세에 이용 사기하고 있어도
?사고처리규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업법 제 102 조 3, 보험업법 제 204 조 (벌칙 )을 방조 ( 幇助 /?助 )하고 있는 이유를 금융감독원장은 소명 설명하라 .
?보험사기전과자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가 본 사건 이후 재범죄로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것 또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한다 .
삼성화재는 영업정지 6 개월 벌금 1 천만원에 , 담당계리사는 벌금 1 천만원 징역 1 년에 엄벌하라 .
◈https://youtu.be/aUPnv0nOu54 보험사기꾼들을 비호 한통속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http://newstapa.org/article/GRUf5 보험의배신 삼성화재만의,,셀프 손해사정 .숫자 노름
● 삼성화재보험은
㈜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 억원을 받아 챙긴 ㈜패밀리의 보험자이다 .
● ㈜패밀리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100% 25 억여원을 납부한 본 사건에서 0.01%의 잘못함도 없었던 정직 설실한 중소기업 보험게약자이다 .
● 보험사기꾼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 기왕증을 이용 수차례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갈취하여온 삼성화재가 확인 확증 공표한 보험사기전과자이다 .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는
이 고장에서는 유명하고 유명한 보험사기꾼들의 전문병원으로서 각운수회사 종사자들과 각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는 유명한 보험사기꾼 양성 전문병원이다
※참고 :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하여서 본 사건 이후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폐업되었었다
● 보험사기꾼에게 지급할 것처럼 기만 (欺瞞 )한 537,718,619 원은
도덕적해이한 담당계리사가 (주)패밀리와 보험사기전과를 기만 (欺瞞 )하여서 ,, 2007 가단 27804 와 같은 보험사기꾼 69,350 원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서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더러운 충성행위로서 삼성화재가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과 법인세 및 세무감면에 537,718,619 원을 이용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위한 파렴치한 수법이였었다 . 즉 보험사기꾼에게 지급할 것처럼 기만한 537,718,619 원은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과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무감면에 이용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 안된다 .
?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는 ,, 삼성화재보험 계리사가 사고처리규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업법 제 204 조 (벌칙 )을 위반 , 부정한 확인을 고의 보험금
을 노린 사기전과자에게 지급되지도 지급될수도 없는 537,718,619 원을 지급할 것처럼 ㈜패밀리와 보험사기꾼을 기만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 답변 (녹취록 )
을 하였었다 .
근거와 증거로서 삼성화재는 영업정지 6 개월 벌금 1 천만원에 , 담당계리사는 벌금 1 천만원 징역 1 년에 엄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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