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일요일 밤 :
국도를 가다가 누군가 부수고 지나간 중앙분리대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범퍼하고 운전석쪽 휀다가 파손되었고요. 당시 보험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
자고나니까 오른쪽 종아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비는 자차처리 후 국도사무소에 구상청구 할 생각으로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
갑자기 화물공제조합 이란데서 전화가 와서는 중앙분리대 부순 화물차주가 나타났다고 대물접수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보통 6:4 인데, 야간인거 감안해서 8:2 합시다. 아니면 대인,렌트 없이 10:0은 어떠냐." 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생각해 보고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영상 좀 봐 주세요. 이정도가 8:2 인가요?
2. 증상이 경미해서 대인접수 안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자차보험으로 병원을 다녀온 상태거든요. 이러면 제 보험사에다 다시 자차대인접수 취소해달라고 하고, 병원비를 제가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제가 내는 병원비는 건강보험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들어간 병원비를 취소하고 다시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낼 수 있는건가요?
3. 공업사 입고후에 물어보니 대략적인 견적이 100만원 언저리로 나올거 같다 합니다. 이정도면 대인없이 10:0 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대인 합의 + 8:2로 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조합이라 합의가 잘 안되는거 감안하면 대인없이 10:0 하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_ _)
그래도 대인 없이 10:0이 나아 보입니다. (다른 의료실비 보험 중에 통원 적용 가능한 거 없나 모르겠네요.. 운전자보험이라든가..)
저렇게 사고가 나있으면 화물차 운전자가 삼각대라든지 이런 안전장치안해놨으면 화물차가 다뒤집어써야는거아닌가요?
우습게 보내 사람
낙하물에 야간에 과속도 아니신거같고 코너부근지나자마자 나오는데
시야거리 확보다 안되는구만
어쩌라는건지 그렇다고 피할려고 차 핸들 돌려서 옆에 차 박으면 어짜피 혼자 독박인데
너무하네 진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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