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보통 장애인 공동명의 하려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혜택이 거의 없는 경증장애인도 주소지가 같아야만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증장애인은 세금의 이름은 모르지만, 차량구입시 면세혜택이 전혀 없으며,
구입후에도 매년내는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 등록시 공채만 면제혜택있음. #
지분은 99:1로 할 예정이고요(장애인이1).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 주소지도 다르고 가족도 아닌 서류상 완전 남남입니다.
차량운행은 장애인이 100%운행할 예정이고요.
사실상 세제혜택이 전혀 없기때문에 공동명의가 가능할것 같기는 한데,
(공채는 면제받으면 좋지만, 공동명의시 걸림돌이 된다면 할인할 계획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려는 이유는 세금감면이 아니라(어차피 자격도 안 됨) 장애인표지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표지등록이 필수라서요.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라서 꼼수 같은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요?
관심갖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s1: 거주하는곳의 차량등록사업소 홈피의 안내에는 장애인용LPG차량의 경우에만
같은 주소지의 가족만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lpg차량이 아닌 휘발유차량이라
가능할것도 같습니다만.... 일반인도lpg차량 구입이 가능한 지금에는 장애인용lpg차량이라는게
의미가 있나?? 싶긴합니다만,... 보철용 장비가 달린 차량을 의미하는걸까요?
ps2: 장애인표지의 경우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명의자 본인또는 보호자(가족만 가능)용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가능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주소가 도단위로 달라도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 경험자분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표지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고요.(신청자체를 안 함)
제 추측으로는 장애인 표지는 신청이 될것 같네요.
장애인차량의 혜택과 장애인표지의 혜택은 다른데,
장애인표지의 혜택이 크게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할인인데,
저의 경우(본인) 명의자본인이기도 하면서 운전자본인이니깐요.
표지발급시 따지는건 운전자냐? 동승자(가족)냐? 이것뿐(색상이 다름)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도 장기렌트시 발급이 가능하니깐요.
그외의 혜택 세금,과태료같은것은 논외입니다. 경증이라 해당되지 않거든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좀 더 추가해보자면
장애인차량(명의자)의 혜택은 차량등록시(전산에)에 생기는것이고,
장애인표지는 운행시에 생기는 혜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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