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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하늘보고또보고 21.12.10 11:58 답글 신고
    부부인데 주소지는 달라도 공동명의는 됩니다
  • 레벨 하사 2 6K2KRH 22.03.14 18:50 답글 신고
    타 사이트에서 경험자분의 말에 의하면 경증과 일반인과의 공동명의시 장애인혜택(경증이라도)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주소가 도단위로 달라도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 경험자분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표지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고요.(신청자체를 안 함)

    제 추측으로는 장애인 표지는 신청이 될것 같네요.
    장애인차량의 혜택과 장애인표지의 혜택은 다른데,
    장애인표지의 혜택이 크게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할인인데,
    저의 경우(본인) 명의자본인이기도 하면서 운전자본인이니깐요.
    표지발급시 따지는건 운전자냐? 동승자(가족)냐? 이것뿐(색상이 다름)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도 장기렌트시 발급이 가능하니깐요.

    그외의 혜택 세금,과태료같은것은 논외입니다. 경증이라 해당되지 않거든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좀 더 추가해보자면
    장애인차량(명의자)의 혜택은 차량등록시(전산에)에 생기는것이고,
    장애인표지는 운행시에 생기는 혜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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