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유모(32)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언덕길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유씨의 차량이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경찰이 차문을 열어 사진을 찍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뺄 때까지도 깨지 않고 유씨는 잠자고 있었다.
승용차 주차 브레이크는 물론 기어도 주차(P)상태가 풀린 상태였다.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5%를 측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바로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유씨는 그러나 "대리운전을 해 이동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원규)는 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운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 시동을 켠 채 내렸고 기어를 주차(P)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잠든 동안에 승용차 브레이크와 기어의 주차(P)상태가 풀린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23일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 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시동을 켜면 운전을 하려는 시도 또는 운행의도가 있는 상태라 간주하여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시동을 안켜면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지 모르나 현장 사살의경우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깜박한게 있네요. 시동걸고 운전석에 앉아있을 경우입니다. 실수했네요. ㅋㅋ
운전석일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 100% 입니다.
참고로 * 운전석에서 시동걸고(거는순간) 조수석으로 이동중에 사살된경우는 잘모르겠네요 ㅋㅋㅋ
자기 생각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적어서 혼란스럽게 하지마세요.
사실입니다. 음주후 운전석에서 시동걸고 앉아있다가 단속된거도 봤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반론하지마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책만가지고 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춥지않은데 나가서 현장 경험좀 쌓으시죠.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7540
위의 기사도 단속은 됐죠. 근데 결과는 무죄입니다.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처벌할 사건은 아닙니다.
내가 말했잖습니까? 대법원 판례는 어찌될지 모르겠으나.....음주는 단속이라고....아참 답답하네...ㅋㅋ 글은 읽고 댓글 다시는거에요? 님 고집만으로 대충 읽고 다시는게 아닌지?
앞으로 남의 의견은 정독좀 하세요^^ 본인의견만 중요한게 아니라는것을 이번기회에 깨달았음 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은 정말..............
어쨌든.. 음주후에는 운전석에는 앉지 말아야죠..
오래전이군요....
판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무조건 음주한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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