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라고 하니까 좋아보이십니까?
아니요. 저 법이 통과괴면 한국인 여러분은 2등 시민으로 전락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 자국민 역차별법
차별금지법은 외국인 우대법이자, “자국민 역차별법”인 악법입니다.
남녀 차별이 있다면 남녀 평등에 관한 법을 강화하면 되며, 장애인 차별이 있다면 그에 관한 법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내의 모든 외국인을 포함시켜 그들을 우대해주라고 합니다.
* 차별금지법이 자국민 역차별법인 이유 *
1. 자국민와 외국인을 평등하게 고용하라며, 자국민을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시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함에도, 자국민 일자리 보호는 커녕 외국인을 평등하게 고용하라며 자국민을 외국인과 경쟁시킵니다.
2. 같은 한국인이 불쌍해서 우선 고용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고용주가 한국인과 외국인 중 한국인을 우선 고용할 경우, 탈락한 외국인이 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더 뛰어남을 증명 못할 시 시정하지 않으면 종국에 그 고용주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무한반복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자국민 일자리를 이렇게 나 몰라라 하나요?
3. 여러분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중국인에게 집을 팔지 않을 경우, 그 중국인이 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여러분이 시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달라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이슬람 기도처로는 임대 못 주겠노라고 해도 또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무한반복적으로 재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직군과 직무에서 외국인을 배제시킬 수 없게 명시해놓아서, 대기업, 공기업, 공기관 등의 기술과 기밀 유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중국과 기타 국가들에게 기술 빼앗기는 건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다문화인에 대한 수많은 우대혜택이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정책임에도, 이는 소수자 우대일 뿐 차별이 아니라고 아예 법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자국민은 역차별 사회 속에 살며 억울해도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 수많은 다문화 우대혜택 중 일부 예시 *
공기업 취업가산점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점수와 동일) / 다문화와 외국인 ATM 수수료 면제 / 다문화 청소년 모국 어학연수 / 다문화 대입특별전형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다문화 0순위 / 결혼이민여성 대학 등록금지원 / 다문화 가족 출산지원금 / 결혼이민여성 무료 건강검진 등 지자체나 공기업마다 다소 차이있음
▷ 여러분, 이런 법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가 있을까요?!!!
뒤에 혹시 중국공산당이 있을까요?
심지어 이 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정의당 장혜영은 각성하라!!!!!
대한민국엔 차별이 존재하지 않네요..
것두 강남구
저 법안을 낸 자들은 민주당, 정의당 것들입니다.
민주당 쉴드치고 싶다고, 법안 내용도 모르면서 억지니 뭐니 하면 되나요?
민주당 관계자인지, 조선족인지 모르겠지만요. ^^
네 팔거나 임대주겠다고 내놓고 외국인이라고 안 팔고, 임대 안 해주면,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말 들을 때까지 무한반복 재부과입니다.
심지어 우리 세금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변호사까지 대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23조와 그외에도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청구 조항 다 보고오세요.
알림으로만 댓글이 보이는데, 저더러 정신차리라고요?
"성별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 앞부분 찾아보시고요.
이 법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법인지도 앞부분 찾아보고 댓글쓰세요.
아니 내가 아래 찾아왔어요.
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토지·주거시설의 소유·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매매·임대·입주·사용 등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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