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눈팅만하던 보배드림 가입 후 첫 글 남깁니다.
T 자형 삼거리에서 사고 발생하였으며 저는 6시에서 3시방향 우회전 중인 차량 운전자 입니다.
보행자 신호 적신호 및 좌회전 차량들 맞은편에서 넘어오는것 확인하고 우회전 중에
좌회전 차량 사이로 고속으로 진행하던 자전거와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일어서서 집에 간다고 하는걸 119구 태워 보냈으며, 기다리는 동안 우측 발목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엑스레이로는 금이가거나 부러진 부분없는 상태로 타박상 진단 나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자전거가 신호 무시로 아래 그림처럼 좌회전 차량사이로 직진하는 부분 확인되었으며
겨울 밤이고 시장 앞이라 가로등 불빛도 약한데 검은 자전거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보조 장비나 안전등은 전혀없었구요
대인으로 치료비 및 합의 위로금 40만원 보험처리 되었으며 하루 지나 보호자가 대물 요청 접수해달라고 하여
대물 접수해드렸으나 익일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로 나온 소식을 접했는지 자전거는 자가 수리한듯 싶습니다.
차량은 패달과 핸들에 찍혀 범퍼 부위 양쪽에 칠 모두 까졌으며 프론트 립 부분 손상 그릴도 상한 상태 입니다.
가해자가 자전거인 상태임에도 대인 / 대물 및 / 합의금 까지 보험으로 지급되었는데
개인합의로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인 말로는 확실히 가 /피에서 피해자가 저일 경우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구상권 청구시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배상금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과실비율따라 또 달리 처분되는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례 및 교통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물쪽에 최초 과실이 제가 60 / 40 잡혔다가 가해자가 자전거로 나온 후 과실 비율 인정못한다고 담당 보험에게 말하자 자전거 보호자와 어떻게 조율이 된건지 대물을 접수만하고 자가수리처리한듯 싶습니다.
후에 따로 과실비율은 안내받진 못했습니다.
원만히 개인합의 진행되길 바라는대 거부한다면 구상권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자전거 보호자가 대인도 받아먹을려고 했는데~~ 수리비 꼭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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