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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청주촌놈이런 13.12.12 17:44 답글 신고
    과실비율 안나왔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수리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연화도량 13.12.12 17:48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가/피만 나누어주고 과실율은 보험사에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물쪽에 최초 과실이 제가 60 / 40 잡혔다가 가해자가 자전거로 나온 후 과실 비율 인정못한다고 담당 보험에게 말하자 자전거 보호자와 어떻게 조율이 된건지 대물을 접수만하고 자가수리처리한듯 싶습니다.
    후에 따로 과실비율은 안내받진 못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연화도량 13.12.12 17:50 답글 신고
    아.. 구상권 금액은 과실 비율대로 청구되는 거였군요 .. 확인 감사합니다 .
    원만히 개인합의 진행되길 바라는대 거부한다면 구상권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 레벨 중사 2 로드뷰 13.12.12 18:41 답글 신고
    이건뭐... 6:4나... 7:3나오겠는데요.... 보험사에선 아무말 없나요?? 답답하네 ㅎㅎ
    자전거 보호자가 대인도 받아먹을려고 했는데~~ 수리비 꼭 다 받으세요...
  • 레벨 이등병 연화도량 13.12.13 09:33 답글 신고
    다 받아야죠 ㅋ 정말 다른거 없이 수리비만은 꼭 챙겨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띰플 13.12.13 07:47 답글 신고
    자전거 신호위반이면 백받으셔야죠. 안되도 9:1 이에요. 신호위반에 야간, 조명?장치도 없었다는거 따지세요.
  • 레벨 이등병 연화도량 13.12.13 09:3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합의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황구롸 13.12.15 00:04 답글 신고
    자전거와 사고난 경우에 불편한 경우가 많지요. 개인합의를 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이고 두번째는 자차 가 있으시면 자차 처리후 자전거 운행자에게 법적 구상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위에 두가지 사항도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자전거 운행자에게 과실비율 만큼의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자가 우선하여 도로의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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