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방추돌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차는 누나명의고, 자동차보험 운전자 명의는 저랑 누나가 운전할수 있게 가입을 했구요..
정지상태에서 서행으로 출발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사고가난거라 큰 충격은 없었던거 같아서
간단한 사고로 보고 보험처리로 해결할려고 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3주 정도 경과후 제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이 3주가량 입원을 하였고 퇴원을 하려고 하시는데 합의금은 150만원 정도 요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험처리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제 보험담당자의 말로는 피해자측에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의 한계가 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3주간 대학병원입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합의금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리는데 보험처리해서 합의를 하는데 제가 합의금의 일부를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제 보험사 측에서는 150중 절반정도를 부담해야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추돌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시면
개인합의는 없습니다
3주진단에..3주 목구멍까지 채우고 입원한것도..이해가 안데고..
대학병원에서 입원한것도...이해가안데고..
원래 상태안좋은 사람이엇던게 아닌가..생각이드는군요
종합보면이면 한도가 무한인데.......
대물은 어찌 해결하셧는지요?
보험계약 사항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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