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는 그여자는 물론이지만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더 커서요. 그여자가 날 기만한거? 질투했다는거? 그냥 하찮은 인생이다 쯧쯧 하고 마는데 신랑은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이라 그사람이 저한테 준 배신이 더 뼈아파요. 그래서 더더 분노가 터지고 악다구니가 써지고 가만두고싶지 않아요. 박수를 한손으로 쳤나요 둘이 쳤지. 죽일수는 없으니 나라에서 정해진 벌을 받아라 하는 심정이네요. 상대 여자분에게도 곧 갈겁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벌 ㅎㅎ
진짜 궁금한게 보배 형님 동생분들은 바람은 아니더라도 부인외의 사람이랑 잠자리를 전혀~ 단 한번도 안하시나요? 저두 그냥 일반적인 성인남자로 평범하게 살고있는 사람인데 제 주변에 보면 업소다니거나 바람 피거나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거나 이런사람들 태반인데 여기 댓글들은 다들 전혀 그런쪽은 아니신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네요 바람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요... 원글님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 좋은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래요 ㅜㅜ
여러가지 이유로 외도를 할수는 있지만 그게 정당화 되지는 않죠.. 그리고 꼭 그런 이유가 있다고 모든 부부가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충실하셨고 외도는 당연히 생각도 안하셨겠지요..
처음 한번이 어렵지 그다음은 더 쉽고, 더 안걸리게 할꺼고, 그러니 그냥 부부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단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는 아이들 선택에 맞기시고
이혼 사유도 남자쪽에 있으니 위자료, 양육비 잘 받아내셔서 살기 바래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도는 결국 또 하는거 같아요.. 안고쳐 지는거 같습니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없이 다정했던 생각에 더 힘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시고 남은 인생을 본인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받아주고 다시 살아도 똑같습니다.
다른 일로 싸울 때 이 이야기 안 나오지 않고 그럴 낌새라도 있으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으며 상상에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했다고 책임이 없는건 아님다 민사소송 하면 남편 외도녀에게 책임 물을수 있고 그러네요
용서할맘 없고 욕하고 싸울거면 이혼이 답입니다
결국 님이 용서하냐 아니냐의 문제 입니다
깔끔히 용서후 오늘이후 더이상 언급을 안할자신 있고 남편도 더이상 외도는 없다 약속이행하면 결혼 유지 그외라면 이혼이 답
제 친구 사연이랑 비슷하네요...
다른 친구가 그 친구 남편을 꼬셔서 바람났는데
돈도 엮이고 친구 때리라고 사주까지 했더라구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남편한테 맞았다며
저한테 피흘리는 사진까지 보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 꼬신 친구는 생긴것도 X같은데
어찌 남자홀리는 재주가 있어서...
결국엔 이혼하고도 거지라 위자료도 못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아이만
데리고 나와서 사는데 많이 힘들어보입니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더라구요
상간하면 위자료 많아야 천만원 받아요. 남편과는 소송으로 진행하게되면 같은 집에 계속 살던지 어느 한 쪽이 나가야겠죠.
소송 기본 수임료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계속 업 됩니다. 그돈은 나중에 받는다는 말이 안되고요, 여자쪽에게 천만원의 위자료가 최대예요. 남편과는 재산분할 해야하고요 빚이 있다면 서로 1/2로 나누고요
최소 1년이상 갑니다. 변호사가 내 편 같고 날 위해 뭔가를 해줄거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예요. 딱 받는 금액만큼만 해줘요. 그러니 그렇게라도 하시려거든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아니라면 합의이혼으로 해서 재산을 더 받으시던지 해야돼요.
감정적으로 앞서가면 수임료랑 위자료랑 또이또이 입니다.
이별이 답 ㅜㅜ
해선 안되지만
한번 배신은 두번 세번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더 분한
할말이 없습니다
사주풀이해드릴께요
남편껏도 줘 보세요
여기남기기 뭐하니 쪽지주세요
명리학으로 푸는것입니다
지혜롭게 해결되시길 기대해봅니다..ㅠ_ㅜ;;
자식이 있으니~
하고싶은데로 하시구 사세요.
이혼할 생각이나 용기 없으면 마음을 다스리세요
백날 욕해봤자 도로아미타불.
미워하는건 서로에게 상처임.
사과 한순간이고, 나중에는 더 뒤통수 칠겁니다.
할수있는거 다 하세요.
변호사 여러명 만나서 조언들어보세요.
둘이 헤어져도 서로 잊기 힘듭니다.
그걸 옆에서 보기엔 더 힘들겁니다.
니베아님 홀로서기를 준비하세요.
남편은 재산을 빼돌렸는지 아닌지는 알아 보세요.
두사람이 집을 얻어 놓고 따로 살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4줄 중에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지능에 비례하지요.
이혼이 답임을 말씀드리고싶네요...힘내세요!
대부분, 남편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 여성 때문에 가정 파탄낸 소송을 하지 않나요??? 이게 크던데....
상담부터 받고 결론을 내리세요
아직도 남편에 마음이 많이 남아있네요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님은 용서해줄꺼 같은데 오히려 남편은 용서를 안구하죠
너무 당당하니깐요 얼마나 당당하면 외도자백을 합니까...
지금 남편은 본처와 첩을 두며 두집살림하길 원하는거 같습니다
아이들과 사업장 때문이라도 님도 어느정도 묵인은 해줄꺼 같네요
님이 마음은 단단히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거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처음 한번이 어렵지 그다음은 더 쉽고, 더 안걸리게 할꺼고, 그러니 그냥 부부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단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는 아이들 선택에 맞기시고
이혼 사유도 남자쪽에 있으니 위자료, 양육비 잘 받아내셔서 살기 바래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도는 결국 또 하는거 같아요.. 안고쳐 지는거 같습니다.
한없이 다정했던 생각에 더 힘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시고 남은 인생을 본인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받아주고 다시 살아도 똑같습니다.
다른 일로 싸울 때 이 이야기 안 나오지 않고 그럴 낌새라도 있으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으며 상상에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본인에게 당당하시길!
와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싫다몀 너도 세컨 만나
100년도 못사는 인생 60넘으면 쭈글쭈글해지는데
멀지않은 인생 즐기세요
섹스많이하고 사랑받고 살아라 ㅈ같은 남자때문에 우울해 하지말고
용서할맘 없고 욕하고 싸울거면 이혼이 답입니다
결국 님이 용서하냐 아니냐의 문제 입니다
깔끔히 용서후 오늘이후 더이상 언급을 안할자신 있고 남편도 더이상 외도는 없다 약속이행하면 결혼 유지 그외라면 이혼이 답
그게 자녀분들이나 님이나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님 글 보면 간통죄있어도 고민하실거에요.
까놓고 남편새끼가 능력 없어도 고민할까요???
힘내세요.
때로는 시간이 약이랍니다....
그 상간녀 남편이 있다면 다 알려버려여 회사고머고 그럼 안될라나.. 에휴 짜증나
어떤말로도 위로가 불가능한거 압니다...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ㅠ..
아...바람피는 년 놈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죠.
어쨋든 한번 바람핀것들은 개버릇 남 못줍니다.
그냥 이혼소송거시고 두 년 놈한테 위자료 청구하세요. 꼭!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난 한명(와이프)도 감당이 안되는데;;
어떻게 둘이나 만나고 댕길까나..
차라리 이혼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던가 해야지.. 왜 저러고 살까 싶네;;
힘내시길..
년 보이더니 한 토막도 안되는 걸 쓰지 말아야
할 곳을 후리고 다니면 끝이죠. 용서해도 계속
생각나고 부부관계 정말 힘듭니다. 용서후 바람
내용 다시꺼낸사람은 이혼사유입니다. 정말 용서
후 바람난거 이야기 안할 자신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이혼하실꺼면 상대년 소송걸고 남편은 백퍼 이혼
사유에 아이들 육아비용 다달이 다 줘야하니 지
금 힘드셔도 이혼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뭐한놈
이 성낸다고 지금상황에서도 대든다면 고쳐 쓸 놈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 친구 남편을 꼬셔서 바람났는데
돈도 엮이고 친구 때리라고 사주까지 했더라구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남편한테 맞았다며
저한테 피흘리는 사진까지 보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 꼬신 친구는 생긴것도 X같은데
어찌 남자홀리는 재주가 있어서...
결국엔 이혼하고도 거지라 위자료도 못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아이만
데리고 나와서 사는데 많이 힘들어보입니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더라구요
없는 60세이상 노인네들에게
쓰는 말인데..
적당선에서 합의이혼하세요. 전 아직 소송중입니다.1년경과중입니다... 민사법이라서 답이 없어요 합의..합의이혼이 답입니다.
옷감자르는 큰가위로요,,,,싹뚝~~~~
소송 기본 수임료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계속 업 됩니다. 그돈은 나중에 받는다는 말이 안되고요, 여자쪽에게 천만원의 위자료가 최대예요. 남편과는 재산분할 해야하고요 빚이 있다면 서로 1/2로 나누고요
최소 1년이상 갑니다. 변호사가 내 편 같고 날 위해 뭔가를 해줄거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예요. 딱 받는 금액만큼만 해줘요. 그러니 그렇게라도 하시려거든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아니라면 합의이혼으로 해서 재산을 더 받으시던지 해야돼요.
감정적으로 앞서가면 수임료랑 위자료랑 또이또이 입니다.
여기서 위로 정도면 모를까 답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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