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한테 차를 잠시 빌려서 타고 가던도중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차가오길래 거의 2~3km 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는데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서 제가 타고 있던 차 뒤쪽을 쿵 박았습니다.
가해자 분이 내려서 죄송하다고 막그러시고 가해자분 보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렉카기사분이 오셨는데 중앙선을 넘어와
서 박은거는 과실을 따질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얼마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말없이 제인적
사항과 전화번호 적어가시고 저한테 접수번호 주시면서 병원가라고 렌트카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하루가지나고 저한테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보험을 일단은 접수를 시키라고 그런데 저는 무보험이여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자기이름으로 그냥 접수했다고 하네요.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제인적사항을 다적어가고 저는 병원도 한
번 갔다왔는데 큰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100%과실이 맞나요 ? 상대방이 ? 고수님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
다....
친구차는일단 자차랑다들어가있고한데 그건상관이업겠죠..?
다음분에게 토스~~~
요즘 의무 보험도 꽤 한도 올라서 에지간히 크게 다친거 아니면 대인1 대물1로 처리가능할겁니다...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뭐라도 챙겨주세요 ㄷㄷ
벌금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온다면 구청에서 나올겁니다. 근데 책임 보험 적용돼는데 무보험 벌금이 나올랑가...
여튼 남의 차는 모는게 아니라고 합더이다 ㅋㅋ
또한 병원치료에 렌트카까지 받은 상황 같은데요. 글쓴이분 면허는 가지고 계시지요?
있다는 가정하에... 운전자특약위반인데요. 상대방보험회사에서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 상황이니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드리기 애매하네요.
100:0의 과실이 나왔다고 한다면 빠른 합의 종결 처리가 우선인거 같구요
과실이 1이라도 본인에게 잡힌다면, 차량수리비 및 상대방 치료비, 본인 치료비 제하고는 모두 본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제가 글쓴이분과 같은 상황이라면,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대물만 100% 처리해 주면 대인접수 취소하겠다 하겠구요
1이라도 과실이 잡혀 차주분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할 경우, 운전자특약위반 잡아내는 건 시간문제인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 안한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치료비는 차주의 대인1 담보로 처리 가능한걸요....
대물에 대해서만 글쓴이가 자비처리 하믄됩니다..
단. 상대 100% 사고라면 대인이든 대물이든 신경쓸 필요가 없을테구요..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싶네요...
님 말대로 100:0 이라면 님 친구차 빌려타서 생긴 무보험 상태의 운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테고요... 90:10 이나 80:20 상황이라면 10 이나 20의 과실에 대해서는
님께서 물어줘야 할 상황으로 바뀔테니 먼저 보험사에 문의 하여 사고 처리가 몇대 몇으로
나왔는지 알아보시고 다시 문의 하는게 빠를듯 싶네요....
친구의 주민번호 폰번호 는 기본으로 외워야됩니다~
저도 가해자로 비슷한 상황있어서 그나마 도움되시라고 글 남겨봅니다
제가 몬 차는 제가 보험 적용이 안됐었는데 책임보험은되니 걱정말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해주던데요
대신 대물은 자비로해주고 대인만 책임보험으로 한적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