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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글을 썼던 당사자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추가드립니다.
댓글 중
1 -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약물 알러지가 있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2 -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무엇이냐?
1.
‘알피트’ 라는 약물에 대해 알러지가 있음을 인지한 시기는 2018.04.30.입니다.
그 날 이후 알피트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장염이나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갈 일이 없었기에 항상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은 통증이 너무 심했기에(명치가 너무 아파 몸이 반으로 접힘) 본인도 먼저 말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걸 보고 나니 생각이 났다 합니다.
그제야 간호사에게 “저 알피트 알러지 있어요!” 라고 말했고,
간호사는 “어머, 다 들어갔는데..” 말했다 합니다.
이후 우왕좌왕하더니 에피네프린 1ml를 손등 혈관으로 넣었고,
동생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알피트를 맞은 직후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되려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어떡해 알피트 맞았대” 라는 통화까지 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주장과는 전혀 다르죠.
동생이 전원한 대학병원의 의사분이 약물안전카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핸드폰은 놓고 다녀도, 그 카드는 항상 가지고 다닐 정돕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찾아보니 약물안전카드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피네프린’ 의 경우 저도 몰랐습니다.
사고 낸 병원에서는 아예 언급도 없으니 ‘알피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알았고,
옮기는 구급차 안에서는 ‘해독제’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응급실 의사분이 ‘에피네프린’ 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그 때부터 ‘에피네프린’ 이 어떤 약인지, 어떤 상황에 쓰는지, 사용법은 뭔지 검색해보고
현직 의료인분들과 SNS 쪽지를 주고받으며 보다 자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2.
고소 취하 건에 대해서는 날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대 생략하겠습니다)
2021.08.14. :
동생의 상태가 계속 나빠짐. 어머니, 사과 한 마디 없는 병원에 너무 화가 나 무작정 경찰서로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울면서 하소연. 당직 형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있으니 고발장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 함.
2021.08.17. :
고발장 접수
2021.08.20. :
수사관님께 사건 배정 후 두 분이서 대면.
“누님 같아 보여서 말씀드린다. 이 일 하면서 보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가도 좋은 결과가 없더라. 병원도 합의를 원하는 눈치고, 원만히 합의보는 게 상책이다. 병원과 얘기도 안해보고, 이렇게 먼저 고발하는 경우는 잘 없다.” 고 말씀하며, 병원 관계자 연락처 알려줌.
2021.08.21. :
그 담당자와 전화 후. 27일 약속 잡음.
2021.08.27. :
담당자 두 명과 면담. 손해액 산출 요청. 어머니 “08.31 대학병원 외래진료 후 작성하여 주겠다”
2021.09.09. :
산출내역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퀵으로 보내라는 담당자의 말에 퀵으로 보내며 “빠른 연락 부탁드린다” 재차 당부.
2021.09.10. :
수사관님 쪽에서 어머니께 전화.
수사관 님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접수 후 사건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 결과를 보고 다시 고발장 접수해도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정상적인 접수는 안했다. 하니, 반려하자.”
다시 접수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받은 후 고발장을 반려.
2021.09.16. :
산출내역서 전달 후 일주일. 어머니, 답답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변호사들이 검토 중이며, 미팅도 하였고, 변호사 의견서 받고 답 주겠다. 추석 다음 주 쯤 나올 것이다.”
2021.10.07. :
담당자는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음. 어머니가 의료사고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병원 10층에서 펼치자 그제야 전화가 와서 “어제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자체 의견 후 전화 주려고 했다” 고 말함.
담당자는 11일 만나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로 듣길 요청.
담당자가 계속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여, 11일 약속 잡음.
2021.10.11. :
산출내역서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10건인데 모두 방어하고 있다.
타 환자들은 분쟁위에 신청해도 우리가 안 받아준다.
그러나 이 건은 분쟁위에 넣어주겠다. 참여하라” 고 말함.
그 이후의 사건들은, 신문에 보도된 대로입니다.
어머니는 그 때 우롱당하는 듯한, 아주 모욕적인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을 넘게 기다렸는데 병원측의 고압적이고 뻔뻔한 태도까지..
제가 ‘취하’ 라는 표현을 써서 회원님들께 착각을 드렸습니다.
취하가 아니고 반려이고, 그것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형사사법포털’ 이라는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진행 상태는 ‘수사 중’,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뜹니다.
혼돈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중입니다.
엄마, 그 때 고소는 어떻게 됐어?
다음에 하기로 했어
라는 말에 저는 단순히 고소가 끝났구나, 일단은 취하됐고 다음 번에 다시 하면 되는구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너무 섣부른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동생에게도 분명히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알러지 같은 건 없죠?” 라고 물어봤으면 답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요.
읽어주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라도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동생, 이제 24살입니다.
법학 석사 과정을 끝낸 뒤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나이가 됐을 때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녀석으로 가르치고 키우겠습니다.
언니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733582
(제 동생의 이야기가 담긴 뉴스기사입니다)
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빕니다.
팩트만으로 보아서는 알러지의 경우는 개인의 반응으로 보상이힘들수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대처인 에피네프린 1mg 정맥주사는 명확한 과실입니다.우선 의료기록 확보부터하세요
당시 초진 및 경과기록 간호기록 닥터오더지등 모두 확보가 가장먼저입니다. 좋은 결과있길 바라겠습니다.
쪽지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런내용은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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