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첫 직장에 취직한후 첫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에 첫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사고다보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답하여 보험사에만 맞겨 놓고 잇다가 먼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곳에 문의를 해보라고 동생이 말하더군요
우선 블랙박스는 사고 전5일 전부터 기록이 없었구요
사고는 주택가 골목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중인 택시와 부딪혓는데요
택시가 제 오른쪽 바퀴들 왼쪽정면쪽으로 부딪혀 들어왓어요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고조사경찰관이 동시에 진입햇다 도로폭도 같고 신호도 없고 그러니 오른쪽우선?운전자보호법?
때문에 재가 과실이 6:4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전 오른쪽 측면 바퀴를 택시왼쪽정면쪽 범퍼와 부딪혓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제가 택시 측면을 부딪혓으면 할말이 없겟는데 오른쪽 우선이라 해도 제가 측면을 부딪혓는데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그리구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첫 사고라 보험사에만 맞겨놓기가 동생이 보험사만 믿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부딪혀서 밀려서 저런 방향이
4:6 5:5 6:4가 모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어차피 보험료 동결되는 건 똑같습니다. 개택은 보나마나 대인접수 했겠네요.. 글쓴님도 대인접수하시구요)
글쓴님은 교차로에서 정차후,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들어가셨나요.
이 여부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집니다.
본닛 앞범퍼 조수석 라이트 휀다 앞도어 조수석 스테프 손상
몸은 괜찮으신지....
게다가 저도 엑센트 탐ㅋㅋ
보험사전화해서 깽판치면 5:5나오지만
큰의미가없어요
택시가 과실이 더 많은데요 시선님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는 건데...
근데 윗분들 말씀처럼 그냥 6:4 수긍하시는것이 좋을듯....
경찰에서 한말이 맞습니다
한가지 유리한점을 찾고자 한다면... 가상으로 교차로라 칭하고
교차로 시작지점을 가상으로 정해서 진행한 거리를 계산해서 주장할 수 있겠네요..
어쩔수 없는 가해자네요
동시 진입시 부딪치는 위치는 속도나 제동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구요,
누가 먼저 진입을 했냐를 봐야 합니다.
동시 진입이라면 우측차로 차량 우선이 맞습니다^^
운이 없어서 제대로 딱 맞아 떨어져서 사고 났다고 쿨~하게 쓴웃음 한번 지으심이...^^
경찰관이 과실 매겨쓰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경찰관이 운전자보호법?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운전자보호법에 의거 님이 가해자?
경찰관 뇌가 있는지 택시편만 드는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골목길 교차로 사고시 우측에서 나오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블박만 있다면 스스로 닷컴에 문의 하면 과실이나 가피해자 나올수 있는데요
그럼 소송할수도 있고요 근데 블박이 없다면 이사고 아마 힘들어 질거 같습니다
님 보험사를 최대한 이용하시고요 왜 택시가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 가세요
스스로 닷컴에 올려보세요 3~4일 내로 변호사님이 과실 댓글로
달아줍니다.
운전자 보호의무위반 탕탕탕
바퀴 누웠네,,,,,
하우스 어쩌나.............
고쳐도 새것처럼 절대안됨
지대로 부딫혀버렷네요
차축까지 ㄷㄷ
속도 상관없고요
6:4나 5:5정도
상대가 입원했을시 본인은 직장문제로 입원이 안되시면 통원치료.. 라도 받으시고
사고차량 가격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요구 하시고
만약 대인접수 안해준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중 자상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보험으로 대인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구요..
운전자 보험 들어둔거 있으시면 그쪽에서 본인에게 보장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처리 완료후에 관련 서류 접수하시면 현금 보상 나옵니다..
택시기사가 입원하게되면 복잡해질수도있겠네요ㅠ 역시 양보가 답인듯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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