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라 지하 주차장이 코너가 좁아서 크게 돌아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벽에 박아서 범퍼가 먹었습니다.
근데 미안하단말도 없이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오늘 전화하니 렌트는 못해줄테니 배째라는 군요..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계속..
영업하는 입장이라 차가 없으면 안되는데 이쪽으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이라 지하 주차장이 코너가 좁아서 크게 돌아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벽에 박아서 범퍼가 먹었습니다.
근데 미안하단말도 없이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오늘 전화하니 렌트는 못해줄테니 배째라는 군요..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계속..
영업하는 입장이라 차가 없으면 안되는데 이쪽으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업체에 욕한바가지도 한번
보험에서 안해준다고 안해줘도 된다고 주장하는갑네요. 미쳤네
보험에서 보상을 안해주는거지 물어줄 책임이 없는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건 받아내려면 민사소송가야합니다..
변호사 왈, 본인 보험은 대리기사운전특약이란걸 가입하고 탄다고 했습니다. 렌트 못받으실 확률이 높을꺼 같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저런 거렁뱅이 근성 발휘 못합니다
이유인즉 대리운전자가 타고 있는동안에는 대리운전자의 차량으로 인정되어
피해차가아닌 자차가 되므로 렌트는 불가합니다.
쉽게 제가 제차박았는데 할증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계신상황이라면 차주분께서 다치신곳이나 아픈곳이계서서
병원에 가실경우 자손이 아닌 대인처리를 받으시는것이구요
대리운전기사의 차량을 타고있으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론이져...
소송이나 신고는 머리 아프겠져.....
자차 최고한도는 2000~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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