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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이러지말진 21.12.22 23:07 답글 신고
    부가세는 매출자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매출자가 과세이면 발생되는거니 줘야지요.
    매입자가 간이인건 상관없는거지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간이과세율에따라 일부 공제가 되니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12.22 23:10 답글 신고
    정비소엔 보험사한테 받으라고하시고 보험사가 소비자가 내는거라고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 원래 대금지불하는쪽으로 계산서 발행해야되는데 보험사가 귀찮아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거임.. 왜냐면 보험사는 면세사업자로써 보험료에 대한 매출은 모두 비과세에 해당해 부가세환급받으려면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 부가세정산해야되는데 회사에서 싫어해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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