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한 가게를 하고 간이사업자입니다.
근데 동네마실용 경차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누가 박고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받고 렌트도 안함
가려고하니 자기부담금 10프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
나중에 환급받으라고..
근데 간이과세자인데 환급?이 안돼잖아요?
제 과실이 없는사고인데도 10프로를 내야하나요?
제가 조금한 가게를 하고 간이사업자입니다.
근데 동네마실용 경차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누가 박고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받고 렌트도 안함
가려고하니 자기부담금 10프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
나중에 환급받으라고..
근데 간이과세자인데 환급?이 안돼잖아요?
제 과실이 없는사고인데도 10프로를 내야하나요?
매입자가 간이인건 상관없는거지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간이과세율에따라 일부 공제가 되니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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