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입원하고 퇴원후...통원치료하기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통원치료 할려고 가는도중 보험사에서 전화 왔는데...
아버지는 60세이상 이시고~ 60세이상은 보상이 많이 안된다. 치료비를 받을거냐~ 아니면 좀더 치료를 할거냐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65만원 정도 이야기하던대~ 이정도면 합의 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5일 입원하시면서 일못나간건 따로 청구되나여?
딱히 막 돈 욕심부려서 그런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손쪽 수술한지 얼마 안되셨는데, 부딪치면서 놀라시면서 전체적으로 손을포함 몸이 뻐근하고
안좋으시고 통증도 있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상태볼려고 입원하신건대... 사고로인해서 크게 무리한욕심이 아닌 적당한 보상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합의보고 물리치료 일주일 정도 더 다니시고요.
정말 꼭 치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합의 치우고 그냥 치료부터 쭉 하세요.
금액은...참 콕 찝어서 말하기가 뭣하네요.
휴업일당이 있는데 그건 입원 날짜분 만큼 계산되는거고
통원치료시에는 빠지기 때문에...
휴업분이 5일치 밖에 산정이 안됩니다..
이보다 더 받으시는 분 같으면 소득 이야기 하셔서 휴업에 관한 부분을 좀 올리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금액을 콕 찝어서 말하기가 참..
아프시지 않을때까지 꾸준히 병원다니세요
통원치료 받으시면 진료 일수별로 교통비도 나와요~ 65만원이면 그냥 2년동안 쭈~욱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러시다보면 언젠가는 합의금 올라갑니다~ ㅡㅡ;;
아버님에 빠른 쾌유 바랍니다~
묵묵부답으로 지속적인 매주 CT촬영과 물리치료를 받으심이 현명하세요
65만원에 휴업일당 추후치료비까지 포함된겁니다.
똥줄은 지들이 타는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처리해서 상계할수록 실적이 올라가니까요
저도 사고후 바뿐관계로 통원치료만 1달 다니다가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 60에 합의보고 사건 종료 했는데 후유증이 몇년 가더군요 지금도 목하고 어깨가 절여 미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버님 치료 잘 받길 바람니다
옛날 노숙자 분이 그런식으로 병원에 7개월 동안 살다 싶이 했어요
보험사 가 700줄테니 제발 좀 퇴원하라고 해서 그거 박고 퇴원했다네요 ㅋㅋ
신경쓰지 마시고요 우선 치료부터 잘 받으시고 몸이상 없을시~~언제든 합의 하시면 됩니다..
합의 금액은 150이하는 하지 마세요 나이고 지랄이고 갸들 다 개 구라입니다.
통원치료 계속 받으시고요.
나중에 150선에서 합의보시면 됩니다.
몸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험사, 가해자가 입원당일과 다음날 전화한통 없더군요 괜찮냐는 안부전화 전혀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험사 직원 와서 60에 합의보자고 합의 얘기를 먼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다쳣는데 합의부터 쳐 물어보는게 예의냐? 지금 치료가 우선이니 당신은 그냥 쳐 갈길가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한 후
2주 입원치료 하시고 또 2주 통원치료 후에 그놈한테 통화해서 합의 95에 했네여...
5일 입원후인데도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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