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차 살짝 박고 제 뒷차가 저를 세게 박는 바람에 앞차를 한번더 충격했어요.
앞차에서 경찰서 신고를 해서 사건 조사받고 범칙금, 벌점 부과 받아야하는데요.
제차에 동승객이 3명 있었습니다.
앞차 두명 각 진단주수에 따른 벌점
사고낸 벌점
까지는 알겠는데 동승객들 진단주수에 따라서도 제게 벌점이 부과되는지요?
뒷차가 제차에 대해 대물은 100프로, 대인은 50대50으로 했었거든요. 보험사쪽에서 뒷차가 가해자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동승객들 진단서도 가저오라는게 왠지 찜찜하네요.
아..참고로 앞차와 저만 사건처리하고 뒷차는 제가 사건처리 안하겠다 했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보고 끝내면 되는일을 괜히 벌점에 범칙금 부과하려는게 보기안좋아서요.
어렴풋이 기억나기로는 운전면허 시험 공부때 어디서 "사망 1인당 120점"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거덩요..
운 나쁘면 면허정지까지도 가능한 선이지 싶네요.
2주면 벌점 5점입니다.
두당 5점씩 계산하시면됩니다~
FM을 찻노 욕나오네
후미추돌 과실여부는 과실도표 253도에 의해서 후미추돌사고 기본 100:0 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으론 경우의 수는 2가지 입니다만, 1. 경찰 접수 보험처리, 2. 경찰 미접수 보험처리.
1의 경우 글쓴분은 앞차량에 대해서 가해자, 뒷차량에 대해서 피해자.
앞차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앞차량의 탑승객 숫자에 대해 1인당 전치 2주-5점. 전치 3주-10점 벌금 부과되며 안전운전불이행 점수 10점 가산됩니다.
ex) 3명 탑승(3명 전원 전치 2주) = 3명x2주(벌점5점) + 안전운전 불이행(10점) = 25점 벌점부과 / 안전운전 불이행 스티커(40,000원) 부과
2. 경찰 미접수 보험처리건은 말그대로 앞차 뒷범퍼 100% 물려주고, 자차 앞범퍼 처리하고, 뒷범퍼 뒷차에게 100% 물려받으면 끝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앞차량에 대해서 벌점 벌금 부과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뒷차에 대해 벌금 벌점 부과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하라는 뜻이며, 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로 FAX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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