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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2.26 02:49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동승객들에 따라서도 당연히 부과됨..
    어렴풋이 기억나기로는 운전면허 시험 공부때 어디서 "사망 1인당 120점"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거덩요..
    운 나쁘면 면허정지까지도 가능한 선이지 싶네요.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2.26 02:51 답글 신고
    보통 사고나면 기본 2주잖아요
    2주면 벌점 5점입니다.
    두당 5점씩 계산하시면됩니다~
  • 레벨 하사 2 빨때꼽은뇬 13.12.26 03:14 답글 신고
    어는 시끼인지 면상보고싶네
  • 레벨 하사 2 빨때꼽은뇬 13.12.26 03:16 답글 신고
    보험처리하면되지 사고난것도 기분 젇갇은디
    FM을 찻노 욕나오네
  • 레벨 하사 1 삼차선 13.12.26 08:49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로 있는 삼차선입니당

    후미추돌 과실여부는 과실도표 253도에 의해서 후미추돌사고 기본 100:0 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으론 경우의 수는 2가지 입니다만, 1. 경찰 접수 보험처리, 2. 경찰 미접수 보험처리.

    1의 경우 글쓴분은 앞차량에 대해서 가해자, 뒷차량에 대해서 피해자.

    앞차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앞차량의 탑승객 숫자에 대해 1인당 전치 2주-5점. 전치 3주-10점 벌금 부과되며 안전운전불이행 점수 10점 가산됩니다.
    ex) 3명 탑승(3명 전원 전치 2주) = 3명x2주(벌점5점) + 안전운전 불이행(10점) = 25점 벌점부과 / 안전운전 불이행 스티커(40,000원) 부과

    2. 경찰 미접수 보험처리건은 말그대로 앞차 뒷범퍼 100% 물려주고, 자차 앞범퍼 처리하고, 뒷범퍼 뒷차에게 100% 물려받으면 끝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앞차량에 대해서 벌점 벌금 부과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뒷차에 대해 벌금 벌점 부과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하라는 뜻이며, 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로 FAX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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