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이 조카둘과 사촌형 부부를 태우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편의상 그림에서 이모님이 몰던 차를 내차(파랑)로 표시 했어요.
저녁 6시쯤이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빠르게 다니지 못하는 골목입니다.
이모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차 옆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을 부르고 보니 둘다 같은 보험사라 직원은 한분만 나왔다고 하시는군요. 과실은 2:8. 저희가 2로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실 비율이 맞는지 잘 몰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보험사의 경우 일방 과실을 잘 인정 안한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려요.
그리고 오늘 보험사를 통해 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이모님 집으로 와서 문짝 교체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차종이 닷지 캘리버라 부품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지 입고는 1주일 정도 걸릴거 같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주행중에 후진하는 차량이 시야에 보였는지.. 시야에 보이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억울하고 안억울하고가 판가름되는 사고네요
일단 다행이 몸 아픈데는 없으시고 상대 차주의 대처도 적절했었다고 판단하셔서 상대 과실 100잡고 금액이 적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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