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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경운기폭주족 18.08.10 17:10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랑 이야기해보시고 ~ 윗집에 일상생활보험든거 있는지 알아보시고 처리해달라고하시는게 빠르긴하쥬~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17:23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삼숑 18.08.10 17:12 답글 신고
    확실히 윗집누수인가요? 천장 뜯어보셨나요?

    스프링쿨러 누수도 있거든요 ㅎㅎ

    윗집누수가 확실하다면 말을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으로 우위하니 증명 보내는게 제일빠르죠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17:24 답글 신고
    네 천장뜯었는데 쿨러는 아니고요
    공용부분아니라 윗집이라는데 누수탐지를안하네요
  • 레벨 중령 1 염담 18.08.10 17:12 답글 신고
    님집 누수상태 보여주고 미세누수라도 피해입힌건 사실이니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시간지나면 피해보상금만 높아질거라고... 그리고 미세누수도 압력가해서 빠지는거 보면 알수있습니다. 만약 안나오면 배관문제가 아니라 다른쪽 문제에요... 무튼 누수부위 깨보면 답나옴... 저도 예전집 누수잡는데 대응안해주고 배째란 식이길래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린다고하니까 협조해주더라구요 또라이는 똘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17:25 답글 신고
    윗집에 여자들만 있어서 대화가 잘안되요 ㅜㅜ 변호사 불러야되나 하... ㅜㅜ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8.08.10 17:16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 설비직원 동행하여 누수되는 곳 확인. 윗집 방문하여 재차 확인 후 방수작업진행독촉하고 누수되는 곳 도배작업 진행해달라고 말해야함. 국토부 홈피가면 판례등이 있음.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17:26 답글 신고
    국토부 홈피가서 확인부터 해야겠네요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8.08.10 17:18 답글 신고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레벨 이등병 짬찌 18.08.10 17:18 답글 신고
    누수탐지하세요. 미세누수??? 요즘 다 잡아냅니다.
    누수탐지해서 증명서 받아놓으시고 윗집사람, 현장관리소장 대동하여 현장을 확인시키세요. 그리고 도배기사분 불러서 천장마감, 도배하고 영수증 카톡으로 두 사람에게 보내세요.(나중에 통합청구 가능하게 도배사명함 받아놓으시고 계좌이체로 거래하세요.)
    물자국이 조금이라도 다시 보이면 현장사진 찍고 바로바로 새도배하고 청구서 카톡으로 보내고 반복하세요. 2~3번만하면 알아서 수리하고 일괄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근처 법무사 찾아가서 누수증명서, 도배사 명함, 계좌거래내역 그리고 윗집사람, 현장관리소장 카톡으로 보낸 청구서 제출하심 됩니다.)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17: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좋은방법이네요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8.08.10 17:19 답글 신고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17:4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 레벨 병장 알량께롱 18.08.10 17:43 답글 신고
    저도 지금 누수로 공사예정잡혀 있어요.. 저는 윗층이랑 해결이 잘되서 누수검사업체통해서 에어콘배관 매립한곳에서 크랙을 통해 누수되는걸 찾아내었어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면 생활재해**보험이 특약으로 대부분 가입되있어서 그걸로 보험청구하면되니깐 윗층에 물어보세요 운전자보험에 특약 가입되있는지...되어있으면 보험처리하면 되니깐 일이 잘풀릴수 있어요.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21:43 답글 신고
    젊은할머니같은데 자기말만해서 ㅜㅜ
    대화가 잘안되요 말만하면 우리집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ㅜㅜ
  • 레벨 원사 2 김간나 18.08.10 17:52 답글 신고
    내용증명보내세여
  • 레벨 병장 떡집아들 18.08.10 21:44 답글 신고
    한번더 대화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보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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