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에서 알바 가끔씩 하면서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평소 수업 없는 날도 한두시간 먼저가서 가외도 무료로 해주고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도 붙었어요)
이 학생에게 시중가 15만원짜리 화장품을 선물받았어요. 그것도 생일 날..
한두번 써보니까 안맞아서 중고나라에 9만원에 팔았어요.
배송비는 구매자가 얼마면 되겠냐기에 3천원만 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부담한다고 하면서요..
오늘..제품 받았어요 그런데 가품인거 같아요..이런식도 아니고 이거 가품이네 이래요.
그러면서 같은 제품도 아니고 같은 메이커의 제가 판매한것과 구매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
정면에서 찍은 사진 보이면서 폰트가 다르대요.
나는 극구 가품일리가 없다 글씨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않냐 했지만 무조껀 가품이니 환불해달래요.
그래 좋다 환불해 줄게. 하지만 제품 사진을 자세하게 올려서 판매를 했는데 잘 못 보고 구입한 너의 잘 못도 있지
않냐 배송비 부담하라 했죠.
싫대요. 사진으로만 봤을때는 가품인줄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구매자 당신이 나에게 가품이라면서 보내 준 사진은 이것 역시 사진이다 모순 아니냐 했죠.
결론은 내일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는데요? 돈 몇천원 문제이지만 구매자 말하는게 너무 얇밉습니다.
이건 누구 잘 못 입니까? 저는 아직도 가품이라고는 생각 안해요 그럼에도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배송비 부담해달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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