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형들 의견을 좀 듣고싶네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손을 자상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단독 사고로 목에 무리가 좀 갔습니다.
아마 약 2-3주 정도의 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원치료를 8회 가량 했고
근무처의 환경 상 더 이상 병원가기가 어려워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40만을 제시하네요.
(40만원 중 위자료가 15만원 정도랍니다. )
좀 납득이 가지 않아
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고자하는데 영 조율을 안 하려 하네요.
제가 무리한 제시를 한 건가요?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귀찮아도일주일에한번은
병원갔다오세요.
백만원에합의하자하면 2백부르면됩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으시면 할증구간이상 발생시 보험료 오를꺼 생각하면 그냥 안받는게 나으실수도 있을텐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
않좋지만 이건 너무적네요.
15만원이라니..
또한 자동차 상해는 대인보상과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합의 잘하세욤.
통원의 경우 입원보다 합의금이 낮습니다 ㅎ 50~80사이로 잘 보시면 될것같아요
위자료는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져있구요. 통원치료니 휴업손해금은 없고, 나머지가 향후치료비 인데.
향후 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적절치 않은 금액이라면 합의를 안하고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어쨋든 나중에 다 할증으로 돌아옵니다. 좋은게 아니에요. 가-피해자가 없는 일반 단독사고입니다.
자손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하지만 ,자상은 실질적 치료비 이후에 청구되는 한도가없는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 문제는 현재 100을 받으시면 나중에 다 할증으로 돌아오고 좋은게 없습니다.
입원 하면 단번에 100부터 부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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