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회사가 반영한 총급여액이 다르면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임의로 수정된 총급여액을 적용시켜 공제신고서 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회사가 식당을 운영하고 식비를 결제토록 하는 시스템에서 식대가 15만원 제공되는데, 기본급과 합쳐 과세하고 있는데요. 찾아 보니까 해당건은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이걸 계산해서 제가 임의로 총급여액을 수정해서 공제신고서 작성 해도 되는 건가요?
고수님들 답글 바라며 모두들 환급 대박 기원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