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인 12월 25일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가 좀 오래되서 그냥 전손처리하고 차량가액만 받는걸로 했습니다. 물론 향후 새차 구입시 취등록세 7%는 추가로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전손처리 하자한게 이번달 초입니다.
자기네가 보험사에서 자차가로 인정하는 금액이랑 중고시세랑 차이가 좀 있으니 중고시세를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그걸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알려주다가 제가 이번주에 좀 진상을 피워서 어제 상대보험 대물담당자로부터 가격이 얼마다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요점은 여기서부터인데요,
보통 전손처리하게 되면 지금처럼 중고시세를 다른 곳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시세 받아내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 20여일 걸린듯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확정되서 저한테 합의하게 잔존물 권리양도증이랑 합의서를 보내서 서명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시세가 얼마다라는 공식적인 문서같은걸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금액보다 낮게 부르고 저한테는 낮은 금액에 합의보고 나머지 금액 뒤로 챙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혹시, 전손처리 시 이렇게 중고시세 같은거 확정되면 별도로 문서를 받아봐야 하는 권리가 있거나 그 문서에 제가 서명을 해야 하거나 하는게 아닌지 해서 보배회원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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