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옆에 답으로되어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직원들 복지차원의 카페로 꾸며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시청/구청에 문의해봤더니 전화돌리기만 해주고 답이 없네요 일단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옆에 답으로되어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직원들 복지차원의 카페로 꾸며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시청/구청에 문의해봤더니 전화돌리기만 해주고 답이 없네요 일단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해당 지자체 또는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설치는 면허세 년 3만원 이내 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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