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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메리트 19.09.30 21:45 답글 신고
    먼저 섭섭한 위로의 말과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면서 댓글을 달아요. 우선 해당 업주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중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을텐데 그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지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시 1인당 1억원의 한도이고 휴유장애도 동급, 단 부상시 한도액이 천만원 같습니다. 금전적 손실(병원치료비) 정신적 손실, 신체장애 또는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 끝으로 휴업상실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민사로 해결할수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및 시설집기비품 카드매출의 가압류를 하고 판결문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할수 있답니다. 쪽지주시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드님의 쾌유를 빕니다
    답글 5
  • 레벨 대장 저질체력 19.09.30 20:48 답글 신고
    아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같이 애키우는입장에서 너무 맘이아프네요 ㅊㅊ합니다 ㅜㅜ
    흉 많이 안져야할텐데...
    답글 2
  • 레벨 원사 3 멍멍이웅이 19.09.30 20:05 답글 신고
    조언할 수준은 아니여서 조용히 정독하고 추천드리고 갑니다. 자제분 별탈없이 흉터없이 나았으면 좋겠네요.
    답글 1
  • 레벨 간호사 콩아그거먹으면안돼 19.10.01 11:10 답글 신고
    조언은 해주되 가게 털고 이런건 일단 관망!!!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10.01 09:25 답글 신고
    이런거 보면 외식하기도 무섭네,,
  • 레벨 병장 유성811 19.10.01 09:46 답글 신고
    나에게 저런일이 생겼다면...정말 끔찍하고 막막하네요.
    자식이 당하는 고통에 부모는 마음이 찢어질거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서 원하는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19.10.01 09:46 답글 신고
    어휴 , 무어라 위로 말씀드리기 가 어렵지만 , 얼음처럼 냉정하게 하시고 ,변호사 도움 받아서 일처리 하셔야겠네요.
  • 레벨 원수 미래소녀얌 19.10.01 10:31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원사 1 무한3점슛 19.10.01 10:39 답글 신고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쪽지드렸습니다. 아니면 쪽지드리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레벨 대위 1 샤롱 19.10.01 10:43 답글 신고
    제가 전신화상 치료를 받아본결과..
    화상치료는 꾸준히 최소3년이상 입니다..
    치료부위가..3도이상기준입니다..
    화상부위가..2도 일때는 6개월..정도
    1도일때는 2달3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회복속도는 엄청 빠를거구요..
    흉터는..
    치료가 완료된후..
    2~3년 지난후부터..
    흉터제거성형수술을 하셔야되요..
    그리고..화상입은곳은..피부가 쉽게
    까매져서..미백에 신경쓰셔야하구요..
  •  해당 댓글은 삭제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깜장오징어 19.10.01 12:37 답글 신고
    아~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용기내어이겨내자 19.10.01 14:14 답글 신고
    정말 답이 없으신분이네요 답답해서 자문구하고자 새로 다시가입했다고 몇번을 말씀
    드렸는데 심보를 곱게쓰세요 제가 님보고
    뭘해달라고 했나요?
    눈팅만하다가 가입해서 억울한부분 조언
    구하는것도 안이꼽게 보다니 님 혹시 식당
    측근이세요? 그럼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죠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19.10.01 14:52 신고
    @용기내어이겨내자

    님이야말로 답없네요 자문은 법률사무소가서 구해야지
    중고차파는 사이트에 먼저물어보는게 말이되요?
    그리고 위글이 어떻게 자문인가요? 감정적호소글이지 엉엉울었다 등등
    보배 가입한지 10년이 넘었는대 측근이요? 이런일이 생길줄알고 10년전부터 가입하나요?
    하도많이 봐서 딱봐도 감정호소글이라 중립박으란 의미로 올린거고 나쁜감정은 없습니다
  • 레벨 일병 용기내어이겨내자 19.10.01 14:56 답글 신고
    감정호소좀 하면 어떠나요 혹시나
    이런일이 생겼는데 관련에대해 아시는분이 계실까해서 올린거고 보기싫음 안보시면 되죠 전 님께 뭘해달라고 말한적 없죠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아무리 냉혈안이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어떡해 라고 먼저 걱정해주지 님처럼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만 보시지
    마시길~
    그리고 중립을 지키시든 신경을 끄시든
    그건 님의 생각이시구요 남에게 상처
    주는말씀은 마세요 의심이 들면 모른체
    하심됩니다 자꾸 절 자극하셔서 님께
    얻어지는거라도 있습니까?
    여기는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곳입니다 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본인 의사
    맘대로 얘기할수 있는곳이죠 뭔가 많이
    세상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네요
    님이라고 살아가면서 이런일 없으리란
    보장 있을까요?
  • 레벨 병장 고규마 19.10.01 14:50 답글 신고
    주변 지인이 비슷한 일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소송 가셔야 해요, 치료비용 성형 비용까지 다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보험 한도가 1000인건 상관 없습니다. 가게에서 책임지고 치료 해줘야 하는게 맞아요.
  • 레벨 일병 용기내어이겨내자 19.10.01 14:52 답글 신고
    옙 고맙습니다 변호사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조언구했는데 변호사가
    답이네요 감사합니다 빠른준비 시작하겠
    습니다~
  • 레벨 소장 유가무가 19.10.01 16:42 답글 신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아이 치료가 젤 중요하니 치료 잘 받으시고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는게 제일 나을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 레벨 중사 1호봉 카페라떼가좋아 19.10.01 19:07 답글 신고
    다른걸 떠나서 아이가 저렇게 심한 화상을 입었다니 맘이 아프네요.
    많은 보배님들께서 조언하신대로 알아보시구요.
    내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밤새 기침소리만 나도 뒤척이는데.. 엄마맘이 얼마나 무너질지 알거같네요. 돈 이런걸 떠나서 치료받고 하루빨리 쾌차하길 바랄께요
  • 레벨 이등병 dream123 19.10.01 19:55 답글 신고
    저도 자녀가 화상을 경험한적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병원에 산정특례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화상카페에 가입해서 문의하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것입니다. 거기에 무료로 자문해주시는 사무장님도 계시거든요. 보상과 치료를 함께 해결하셔야 하니 배로 힘드실 것 같아 마음이 쓰리네요. 쾌차바랍니다.
  • 레벨 중위 3 하늘바라기1 19.10.01 20:07 답글 신고
    식당 알 것 같아요 ..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는 피해만 입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식당의 대처가 너무나 안일 하네요 .. 긁을 읽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댓글들 송구 하지만 넓응 마음으로 이해 바랄게요 워낙에 사이트 이용 하고 잠수탄 사람들이 많아서요 ㅠㅠ 내 분신과 같은 자식이 몸을 다쳐 어머님이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남일같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0.02 20:17 답글 신고
    우선 형법에 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업무라는것이 사회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해요. 그래서 식당 여사님이 서빙하는것도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가중요소를 살펴본다면 (1)중상해, (2)주의의무,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정도가 중한경우 (3)동종누범 (4) 사고 후 구호조치 하지 않았을때, (5) 범행 후 증거은폐
    이렇게가 있어요.

    우선 식당 뚝배기 손잡이가 노후에 의해 손상이 되었을탠데 그 노후가 되어 파손된걸 알면서 사용을 했냐, 또한 다른 뚝배기 손잡이도 노후가 되어서 파손 될 위험이 보이냐. 여기에서 분명히 갈릴것이에요.
    그 손상입어서 파손될것같은 손잡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해요.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0.02 20:25 답글 신고
    민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 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해요.
    이러한 식당의 불법행위의 대해서 정확한 시효는 행위가 있는 날(불법행위) 10년, 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 3년입니다.(오해하지 마세요. 손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시점이에요.)

    우선 아이의 사진을 보니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은것 같아 보여요.
    흉은 당연히 질꺼구요.. 하얗게 화상을 입은거 보니 꽤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랫동안 치료하셔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되신다면.. 합의를 하시는것도 좋겠지만, 식당의 보험이 1000만원은 말도 안되는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항이 다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식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충분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민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사의 경우 판사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당 여사님이 뜨거운 뚝배기를 내려놓을때 비켰냐, 안비켜서 피해가 컸다로 다투게 될것인데 최근 나온 판례는 앞서 말했듯이 비키지 않아 손님에게 40% 과실을 물었으며 식당에는 60%의 과실을 물었어요.

    그래서 비켰냐 안비켰냐에서 최대한 복도쪽으로 비켰으며 안비켜서 쏟은게 아닌 깨진 뚝배기손잡이를 사용해 무거워서 부셔진것이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0.02 20:27 신고
    @천안사임한도미닉 금전적으로 부담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해서 상담받아보세요. 당장이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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