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잘 안하고 눈팅만 하는 회원 입니다..
이번에 타던 차량을 매도 하려고 진행중인데 의문이 있어서요
타던차량을 매도하려고 수원에 유명한 중고차업체(티비광고하는)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구요..
매입딜러께서 제 차량을 여기저기 보더니, "이래저래 해서 650만원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금액도 예상금액과 얼추 맞구요..
1. 일단 게약서를 쓰자고 해서 사무실 따라 올라가서 총액 650만원, 계약금 2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월요일에 보내겠다 합니다)
2.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하니, 화요일에 기사님을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때 인감이랑 같이 전달하라 합니다.
3. 성능검사는 대게 금액변동이 없으니 안심하시라. 검사 후 차액을 보내주겠다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성능검사기록부와 차량대금을 받고나서 인감을 넘기라 하더군요..
질문입니다.
이따가 아침에 딜러한테 전화해서 계약금 주는거 보류해달라(녹취예정) 얘기하면
성능검사 후 불미스런 일(심한 감가 등)로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두배로 물어줘야 하나요??
서류, 계약서 이런거 거의 안쓰고 살아온 인생이라.. 너무 궁금해 잠도 안오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고물품 하다못해 모니터를 거래하는데 택배로 요청합니다 그럼 돈도 안받고 물건부터 보내실건가요?
아니죠 선입금 후발송이죠... 차도 마찬가지에요 명의이전에 필요한거 다 보내놓고 꼴랑 20만원주고? 물건가는
그이상인데? 먼가 말이 안되죠? 계약금 안받았음 캔슬하세요 그리고 그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금 안받았으면 캔슬이 되는가 보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과학상자님
그래도.. 성능검사 전에 인감을 먼저 달라는게 찝찝해서요 ㅠ
기사분와서 차끌고 차량매도인감 사진찍어서 보내고 하루
있다가 명의이전된거 사진으로 받아보고 끝이던데요
성능검사 이런거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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