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골목길에서 접촉 사고 입니다.. 블박확인해보니 운전석에 2~4살가량의 아이를 않히고 운전햇더라고요(상대방)
이경우 어떤벌금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이런거 물을수 있슬까요..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쌍방이내 머내 하고있는상황이고
물론 블박영상 다있고 상대는 블박이 없는상태구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좁은골목길에서 접촉 사고 입니다.. 블박확인해보니 운전석에 2~4살가량의 아이를 않히고 운전햇더라고요(상대방)
이경우 어떤벌금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이런거 물을수 있슬까요..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쌍방이내 머내 하고있는상황이고
물론 블박영상 다있고 상대는 블박이 없는상태구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정차되어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와서 들이받히거나~
10대 중과실~ 예를 들면 역주행처럼 중앙선침범처럼 어쩔수없는 사고 아니면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누가 과실이 크냐 작냐 차이지 무조건 사고나면 쌍방과실입니다~
사고 처음 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런건 우리나라 교통법에 없습니다~
경찰들도 귀찮다고 단순 접촉사고는 접수도 하지않고 접수한다고 해도 처벌받게 되고 기록에 남고 벌점까지
받는다면서 접수 안 할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무조건 보험 처리하라고 합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고스톱 쳐 가지고 과실 나눠먹습니다~
블랙박스 있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100% 다 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과실 비중이 더 정교하게 나눠진다 뿐입니다~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나고 그걸 블랙박스에 찍었다고 해도 100% 상대방 잘못은 아닙니다~
가해자보다 과실이 적지만 과실은 얼마던지 줄 수 있는겁니다~ 전방주시 태만이라던지 안전거리 미확보라던지~
100%는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는 유아에게 치명적이구요.
진짜 위험한 건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