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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1.09 18:47 답글 신고
    애를 안고 운전? 완전 정신나간 부모네요
  • 레벨 대위 3 왕마후리모닝 14.01.09 18:51 답글 신고
    벌금은 맞겠지만 과실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세라토달려 14.01.09 18:59 답글 신고
    쌍방은 쌍방이죠~ 100% 과실 이런건 잘 없습니다~
    정차되어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와서 들이받히거나~
    10대 중과실~ 예를 들면 역주행처럼 중앙선침범처럼 어쩔수없는 사고 아니면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누가 과실이 크냐 작냐 차이지 무조건 사고나면 쌍방과실입니다~
    사고 처음 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런건 우리나라 교통법에 없습니다~
    경찰들도 귀찮다고 단순 접촉사고는 접수도 하지않고 접수한다고 해도 처벌받게 되고 기록에 남고 벌점까지
    받는다면서 접수 안 할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무조건 보험 처리하라고 합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고스톱 쳐 가지고 과실 나눠먹습니다~
    블랙박스 있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100% 다 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과실 비중이 더 정교하게 나눠진다 뿐입니다~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나고 그걸 블랙박스에 찍었다고 해도 100% 상대방 잘못은 아닙니다~
    가해자보다 과실이 적지만 과실은 얼마던지 줄 수 있는겁니다~ 전방주시 태만이라던지 안전거리 미확보라던지~
    100%는 받기 힘듭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천안조아여 14.01.09 19:29 답글 신고
    아이를 에어백으로 하는 여자들 종종 목격
  • 레벨 병장 잉크따블헐크 14.01.09 19:30 답글 신고
    애을 에어백으로 쓰다니 아놔~~!!
  • 레벨 원사 3 홈런킹이동국 14.01.09 19:52 답글 신고
    친환경 에어백을 ..... 정신줄 놓았어~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01.09 19:55 답글 신고
    그..뭐더라...있어요..법조항애...유아및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행위였나...기억이 가물가물.......과실엔 영향 없을거 같구요...6만원에 벌점 15점인가 그럴겁니다....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09 20:30 답글 신고
    음... 애가 다치면 어쩌시려구...ㅠㅠㅠ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1.09 21:42 답글 신고
    잘못하면 아기가 애어백이 되어 엄마 대신 큰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는 유아에게 치명적이구요.

    진짜 위험한 건데...
  • 레벨 중장 매너방위대 14.01.10 13:19 답글 신고
    저런경우 아기가 다치는건 과실인정해주지 않나요? 벨트 안매서 다친것도 과실되던데
  • 레벨 이등병 패패 14.01.11 20: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괴심해서 상품권이나 하나 날려줘야 갯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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