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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킹크랩 14.01.09 19:26 답글 신고
    우선 공탁은 가해자가 거는겁니다.
    공탁을 거는 이유가, 첫번째로 합의금 요구가 과할때 조정을 하기 위함이고, 두번째가 합의를 안해도 공탁을 걸면 처벌이 가벼워지기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성의는 보이는구나 라는 뜻에서 처벌이 다소 가벼워지죠..
    또, 혹시나 하는 맘에 그런걸 수도 있겠죠..
    공탁을 걸고, 피해자가 이의가 없으면 공탁금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친척분중에서도 음주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방이 합의안하고 공탁걸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이의신청 안하고 있다가 공탁금으로 사건종결 난적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게 가장 좋겠고요... 그게 안되고 상대방이 합의금이 많다고 공탁걸면 다시 합의금을 조정하던가 이의신청해서 형사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공탁을 했으니 일반적으로 받는 처분보다는 약한 처분을 받겠죠..
  • 레벨 이등병 내안에블박있다 14.01.09 19:32 답글 신고
    걸때 적당한 금액을 걸어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적으면 판사님 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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