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 와 자동차상해 담보별 비교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참고하시면 도움되리라 판단됩니다.
1. 보상 금액
사망보험금
자손 : 가입금액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자상 : 1억원, 2억원, 3억원
사망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단 금액 자체가 자동차 상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보험금
자손 : 상해 등급별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상 :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각 부상등급별로 지급가능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00만원으로 가입했을 때 사고로 인하여 상해등급 9등급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9급의 한도액이 140만원이기 때문에 14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보험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그 가입한 금액 내에서는 급수별 치료비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사고의 경우, 치료비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2. 보상 범위
자손 : 부상 등급별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 가능
자상 : 실제 소요된 치료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가능
위에 예로 든 사고를 계속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했다면 보상금액은 치료비 300만원 중 9급의 한도금액인 1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가 100만원이 있어도 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했다면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부상 급수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상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Ⅱ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100만원도 보상 가능합니다.
3. 보상 처리
자손 : 쌍방 과실시 본인 과실부분만 청구 가능
자상 : 쌍방 과실시에도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 가능
이후 과실이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처리함
사실 사고란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차량이 뒤에 와서 받아버린 경우처럼 100% 상대 차량 과실로 명확한 경우보다는 상대방과 본인, 양측의 과실이 애매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게다가 서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면... 보상 청구 하는것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과실부분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 받고 본인 과실 부분 만큼만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처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합니다.
게다가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 처리를 하니 번거로운 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겠죠.
4. 안전벨트 공제
자손 :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좌석 20%, 뒷좌석 10% 공제 후 보상처리
자상 :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함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적게 나온다면 무척 속상할 겁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이런 것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사례
A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휴게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A씨는 이 사고로 상해 8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2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휴업손해 2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기신체사고 사망 5천만원, 부상 3천만원을 가입한 경우와 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2천을 가입한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500만원이 나왔지만, 부상 3천만원 가입시 8급의 보상한도액이 360만원이므로 360만원만 보상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앞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므로 20% 공제하여 72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8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상해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부상 급수별 한도액이 없으므로 500만원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280만원도 보상 가능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30~50만원 정도 이므로)30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10만원 입니다.
6. 결론
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시 자동차보험 대인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및 휴업손해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도 치료비만 지급하는 자기신체담보에 비해 중요한 내용이지만 자동차상해담보는 자기가 선택한 보험사에 무과실로 처리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익입니다.
합의금 산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실인데 과실이 많은 경우에 불구의 몸이 된다고 해도 치료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담보는 무과실로 처리하게 됨으로 신체에 따른 합의금은 과실과 상관없이 전혀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어디냐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과정과 합의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보험사가 공제조합(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차, 버스), 성의없는 하위 손해보험사등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약관과 법이 동일하다고 해서 합의과정과 합의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회원님들중에서도 가끔 공제조합, 보험사의 성의 없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손해사정사도 공제조합이나 성의없는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관과 법으로 무식과 용감함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으므로 잘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대인담당.....저랑 3일동안 3시간 통화해주더군요.....
성의가 고마워서 누그러질쯤......합의금 40준다길래.....
우리보험사 자상 처리할께요....하고 80받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첨으로 자손에서 자상으로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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