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주유소 소장입니다...
주유소 입구 새볔부터 차량으로 영업에 방해될정도로 막아놨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여?
시청으로 연락하니 함부로 남의 재산을 견인조치 할수 없다고 하네요..
차량에 남긴 휴대폰번호는 아얘 꺼놔버리고...
고의로 그런것 같기도 한데...참 어케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좋은 의견좀 주세요 ...가뜩이나 장사도 않되는데 돌것네염...
안녕하세요 현직 주유소 소장입니다...
주유소 입구 새볔부터 차량으로 영업에 방해될정도로 막아놨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여?
시청으로 연락하니 함부로 남의 재산을 견인조치 할수 없다고 하네요..
차량에 남긴 휴대폰번호는 아얘 꺼놔버리고...
고의로 그런것 같기도 한데...참 어케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좋은 의견좀 주세요 ...가뜩이나 장사도 않되는데 돌것네염...
원문출처입니당...
출입이 안될정도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면 견인조치가 될텐데요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답이네요
그리고 불법주차이시면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전화하면 스티커 발부 및 견인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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