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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닉네임 14.01.10 13:39 답글 신고
    얼마나 참고참다가 폭발했을지.. 층간소음 옆집간 소음 미치는거죠
  • 레벨 하사 2 삼성떡집 14.01.10 13:41 답글 신고
    .............할말이없네요//
  • 레벨 소령 3 무플방지위원장 14.01.10 13:57 답글 신고
    에혀..
  • 레벨 하사 2 오비완 14.01.10 14:05 답글 신고
    거참 환장하겠네;; 애들 유괴하고 강간하고 죽인놈이나 확실히 처벌할것이지.. 층간소음 유발자도 어느정도 죄가 있는데 초범인 70대 노인을 사실상 죽을때까지 형을 시키다니.. 이건 사형이잖아요. 얼마전 조선족계모랑 친아빠가 아들을 패죽여도 각각 8년 5년 살다가 나온다는데 늙은사람을 본보기로 저러는 꼬라지가 참..
  • 레벨 소장 저투스타에염 14.01.10 14:07 답글 신고
    진짜 공감
  • 레벨 소장 저투스타에염 14.01.10 14:07 답글 신고
    토막냈나;;
  • 레벨 원사 3 공간시인 14.01.10 18:47 답글 신고
    법상식이있다라면 이런 무식한 소리는 않할텐데요...두명의 젊은 무고한생명이죽었죠. 헌데 그어떤 피해보상도 없었다네요.가장중요한건 죽일의도가있었느냐 없었느냐와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로 형량을 먹임니다.
    계획적으로 휘발류를사다 살해의 의도로 불을 지른거죠. 이건 빠져나올 구멍이없죠. 노망으로인한 심심미약드립이라도 칠일인데.....
  • 레벨 하사 2 오비완 14.01.10 22:17 신고
    @공간시인
    저보고 함부로 무식하다는걸보니 님은 법상식이 대단하신가보네요. 법조계 일하세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살인 사건인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줘아하는건가요? 법으로 판결이 나야 해주는거 아닌가요? 판결 전에 어떻게 해 줘야되는건가요? 유식하시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조씨와 말싸움 끝에 미리 준비했던 휘발류로 방화를 했다면.. 과연 조씨를 죽일려고 했을까요 방 안에 있는 남자친구와 딸을 죽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홧김에 조씨를 위협할려고 했던걸까요. 결과는 조씨는 무사하고 엄한 남친과딸이 죽었습니다. 과연 노인이 "조씨는 안죽이고.. 분명이 방 안에 딸과 남친이 있으니.. 그들을 죽일꺼야.." 라고 계획하에 죽인걸까요? 이것도 법상식에 유식한 분의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 썻듯이 이 내용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악질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량과 반면에 다늙어형량도 못채우고 죽을 노인에게 경종이랍시고 내려지는 형벌의 잣대가 너무 웃기다는게 제 글의 요지 입니다.
  • 레벨 원사 3 공간시인 14.01.11 17:36 신고
    @공간시인 정말 상식이 없네 ㅋㅋ 가해자는 피해자나 유족에 보상합의함으로 반성의 의미로 피해회복의 노력을 보여줌으로 정상참작을 받게되죠.
    이런합의가 없다면 형량의 경감을 받지를 못함니다. ㅋ살해에있어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가 중요한데 휘발유를 미리사뒀다란건 법원의 판단은 살해의 의도이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방화이기에 일가족살해의 목적이라 보는거죠....누구가죽든이 중요한가요? 살해의 목적이였다 계획적이였다가 중요한거죠. 정치적인 문제도아니고 당신보다 똑똑하고 많이배운사람들이 기존판례에의해 판결한검니다.법상식없는 인생들의 문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법을논한다란거죠 ㅋ
  • 레벨 하사 2 오비완 14.01.11 20:40 신고
    @공간시인 굉장히 상식이 두텁고 법적상식이 대단하신가보네요. 살인사건인데 피해자 유족과 보상합의해서 피해회복 노력하고 정상참작 하라는게 저는 님보다 무식해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살인사건에서 판결 전에 이런식으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원래?? 단순 교통사고처럼 두가족끼리 합의가 되는건가요??? 미리 두쪽에서 합의를 보고 정상참작을 하는건가요?? 상식이 대단한분이니까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보고 자꾸 무식하다 하시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마시고 자세히.

    그리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휘발유를 미리 사뒀는게 다툼 대상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과연 죽일려고 계획한건지 위협으로 방화를 계획한건지 이걸 살해의 목적이라고 단번에 파악 가능하신것도 정말 굉장하시네요. 다툼대상이 멀쩡하고 3자가 죽었는데 살해의의도였다고 저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법적상식 대단하신분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상식없는 인생이고 감정적으로 법을 논하는거고 님은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게 법을 논하는거니까 무식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상식이 뛰어나신분이 제대로 알려주세요. 자꾸 법적상식 예기하시니까 법조계 일하시는거같은데 법적상식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법조계 일하시는거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보고 계속 무식하다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실정도면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진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장 겨울파도 14.01.10 14:11 답글 신고
    층간소음 당해봐서 아는데 진짜 살인충동 느낍니다.

    특히 밤에 자는 시간에 몇개월 지속되면 사람 미치겠더군요,
  • 레벨 대위 3호봉 천안조아여 14.01.10 14:12 답글 신고
    형량을 공평하게 때려라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1.10 14:15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판결이 참 희한하네...

    판사가 사는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뛰나보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1.10 21:33 답글 신고
    죽이는 것도 방법과 종류에 따라 그래고 살해의 과정에서 일어난 기타범죄가 함께 작용하죠.. 야간 현주건조물 방화로 인한 상해치사에 살인이면 기본적으로 현주건조물 방화만 가지고도 죄가 꽤 큽니다.. 거기에 손해배상 전무라면 배째라는 것이니 당연히 배째주는 게 법의 정의로운 심판이 아닐지요..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4.01.10 14:16 답글 신고
    20년형도 너무 가벼운 형이네요. 두 명이나 타죽었는데 뭐.. 무겁다고 보긴 어려움.
  • 레벨 하사 2 오비완 14.01.10 14:25 답글 신고
    73세 노인에게 20년형이면 사형이죠.. 항소도 기각됐고 무겁긴 무거운 형벌입니다.

    i40사건 분홍티도 3년인가 형받앗는데 아마 항소로 형량 더 줄어들거같습니다... 저 할배도 그 두명을 죽일려고 했던건 아닌데 말이죠.. 아이러니 하지않나요? @_@;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4.01.10 15:14 신고
    @오비완 두명이 인생 종쳤습니다. 20년 감옥살이로 어떻게 할 수 없는거죠. 20년형의 절대적인 경중을 볼때 약하다는게 아니라 두명의 인생이 끝나버린 상대적인 가치를 볼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휘발류 싸지르는 건 안죽일려고 했던게 아니라 너죽고 나죽자는거죠. --a 살인은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없는 궁극의 범죄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란 없다고 봅니다. 시쳇말로 대신 너도 죽어라(쉽게 말해 사형) 한다고 보상이 안되잖아요.
  • 레벨 소위 2 하에나 14.01.10 17:06 신고
    @오비완 아이러니가 아니라 변호사를 잘 써야 한다는걸 보여주는 거죠.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변호사비와 형량은 반 비례한다는거!!
  • 레벨 원사 3 공간시인 14.01.10 18:52 신고
    @오비완 i40과의 차이는요 죽일의도가있었는냐 인거죠. i40은 누구를죽게할의도는 없었는데 자신의 행위로 벌어진 사고구요.여기에는 전방주시태만의 특럭운전자 과실역시 반영된거구요.... 노인은 계획적인 살인을 범했고 피해유족을 위한 어더한 보상이나 노력도 없었죠 그게 3년과 20년의 차이죠.....
  • 레벨 하사 2 오비완 14.01.10 15:41 답글 신고
    일단 형벌이 사형이나 마찬가지여서 형이 무겁긴 무겁다고 한 말이구요.. 제가 그 두명을 죽일려고 했단게 아니라고 말한건 분란이 있던 당사자한테 화풀이로 그랬던거같은데 방에 있던 의외의 그 둘의 존재가 희생을 당해서 한 말입니다. 당연히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지은거죠..

    그냥.. 여러 악질범의 경우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볍게 내려지는 반면 70대 초범인노인 상대로 경종을 울린답시고 저러는 형벌의 잣대가 웃겨서 하는 말입니다 ^^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4.01.10 14:41 답글 신고
    근데 이건 웃긴게.. 할아버지 집주인이 2층에 거주하는거고...

    50대 아저씨는 밑에 1층에 거주중이었습니다. 1층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을 까요?????

    샌드백 치는 소리땜에 싸운뒤에 샌드백도 치웠다는데... 조금 아이러니 하네요...

    다른데 층간소음은 반대의 경우자나요... 저도 윗집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지만..

    밑에집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는데... 아무리 단독이라지만... 뭔가 좀 이상하단 생각은 드네요.

    70대 노인이시면.. 청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 레벨 상사 1 한달용돈0원 14.01.10 15:53 답글 신고
    전 밑에집 땜에 신경쓰였던적이 있었는데 밤에 잘때 진동이 벽타고 올라오더라구요 ㅜㅜ
  • 레벨 소령 2 포스쩌는차 14.01.10 17:05 답글 신고
    아침 6시마다 밑에집 찬송가 부르는데 잠안깨면 다행이구 잠깨면 진짜 죽이고 싶음 한시간동안 부릅니다.
  • 레벨 중위 2 E100 14.01.10 14:42 답글 신고
    대한민국 사법부 멋대로네요..인천 호프집 화재로 55명의 어린 학생들을 죽인 새끼는 5년인가 살고 나와서
    전도한답시고 돌아댕기는데..., 법의 잣대가 공정치가 않아..

    그렇다고 73세 노인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멀쩡한 20대 남녀를 죽였으니 그 대가로써 20년도 부족하죠..
    근데 왜 다른 개 쌍노무 새끼들은 이렇게 안하냔 말이지요..
  • 레벨 중사 2 채즈크레이머 14.01.10 14:54 답글 신고
    초범에 노인에 전과도 없을껀데 20년때리고 조두순 이씹쌔는 12년.... 이좃같은나라법은 대체 누가 만들고잇는거지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4.01.10 14:57 답글 신고
    방화가 죄가 큰 것은 맞는데...
    쿠데타 일으킨 내란 수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나, 국립묘지 맨 윗칸에 있는데...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4.01.10 15:00 답글 신고
    이 판결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의미임
  • 레벨 원사 3 밤에핀밤꽃 14.01.10 15:11 답글 신고
    헐.....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4.01.10 15:20 답글 신고
    저 노인도 20년도 가볍고 나머지 말할 수 조차 없는 흉악범들도 사형도 가벼운 형벌이죠. 짐슴같이 고문하고 사형시켜야 좀 비등할까 말까 한데.. 윤리상 그냥 곱게 사형이 법정최고형이지만 인간같지 않은 흉악범한테는 사형도 사실 가벼운 형벌임..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1.10 15:29 답글 신고
    고의급정거 한놈보다도 많이 나오네요
  • 레벨 상사 2 rnahsgkrtmq 14.01.10 16:09 답글 신고
    형 얼마든지 높혀도 좋으니 다른 범죄들도 형 좀 높여주세요
    술 쳐먹고 고속도로 역주행해서 다른사람 죽인놈이나 친딸 혹은 친지,아동등을
    상대로 성범죄한놈들이나 싹다 100년씩 올립시다 예방효과도 될텐데
  • 레벨 중령 2 몽구스밥버거 14.01.10 16:18 답글 신고
    층간소음 미쳐버립니다..

    윗집에 미취학 아동 둘이있는데..

    저녁 10시 넘어서 딱지치기하고.. 새벽출근인데 12시넘어서까지 뛰고 다니네요..

    딱지친다고 바닥에 매트깔아놨던데.. 그래도 크게들리고.. 몇번올라갔는데 그때뿐이네요..

    낮엔 이해합니다 시끄러워도 참고 하지만 8시이후는 조용해야하는데..
  • 레벨 원사 3 치즈냠냠 14.01.10 21:16 답글 신고
    어휴... 정말 요즈음은 이웃간 배려라는게 참....
    10년이나 위아랫집으로 살았다면서.

    아랫집을 생각해서라면 아무리 방음 시설을 해도 샌드백 설치. 이건 생각지도 못하겠네요. ㅡㅡ
    그리고 말이 안통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손도끼에 방화까지. 참.....

    두 사람 모두 죄값을 톡톡히 치르네요.
    한 사람은 소중한 딸을 잃어서. 한 사람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 레벨 하사 1 과메기 14.01.10 21:29 답글 신고
    부부에게 손도끼로 상해를 가하고 손도끼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미리준비해둔 휘발유로 방화까지
    상해를입은 자식과 자식남친은 그자리에서 질식사로 사망
    판결 20년이라...
    이건 뭐 어차피 73살이면 내일죽을수도있는나이인데 내일죽으나 여러명보내고 나중에 죽으나
    뭐 이런생각이었나..??합의도 안하네?

    피해자가 너무 안됬네 쩝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레벨 하사 2 수달발바닥 14.01.11 02:37 답글 신고
    오비완//저도 잘모르지만,
    미필적고의라는게있습니다. 그 가족을 직접적으로 죽일의도는없다고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그런상황이 일어날수 있음을 예상할수 있기때문에 죄가 성립되는거지요.
    아무리 소음으로 마찰이 있었다고해도 본인의 가족이 늙은이에게 젊은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해보세요. 이런식의 쉴드는 못칠겁니다.
  • 레벨 하사 2 오비완 14.01.11 12:28 답글 신고
    답답하네요.. 다들 급하셔서 글을 제대로 안읽는건지.. 몇번이나 같은 말을 써야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용서받지못할 죄를 진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죄가 성립되죠 사람이 죽었는데 죄가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죽을 죄를 진겁니다. 도대체 "이런식의 쉴드"라니.. 제가 무슨 쉴드를 친다는건가요. 또 같은 말을 써야한다는게 손까락이 아프지만 제가 쓴 글의 요지는 전 국민이 분노하는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과 경종울린답시고 70대초범에게 사형에 준하는것을 대담하게 때리는 형벌의 잣대가 웃기다는겁니다. 또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 노인이 죄가 없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 레벨 중위 2 E100 14.01.13 11:26 답글 신고
    노인의 죄가 가볍다고 쉴드치는게 아니라...
    더 죄질이 안좋은 천하의 개쌍늠 같은 놈들은 적은 형기에 감형받고

    다시 사회나와 또 사람 죽이고 이따구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거지요
    똑같이 중형을 때리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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