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안전관리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으면 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 4명 중상…국가 책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90557
이런 재판부와 판결이 많이 나와야 도로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 이후에는 도로관리청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도로안전관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이런 사고에 도로안전관리 책임이 없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도로안전관리가 방치되고
비슷한 사고는 전국에서 계속 재발될 겁니다. 대표적인게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판결이지요.
법원에서 십수년간 도로공사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판결하다 보니 고속도로 낙하물이 수없이
방치되고 사고도 수없이 잦아졌지요. 법원의 판결이 국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지요. 그나마 최근에 도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법원이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이런 재판부와 판사분들은 꼭 기억했다가 국민을 위하는 보다 큰 역할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이니까요..
도로교통안전분야가 나라망신..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1646
잠재적 낙하물 적재불량 미단속 방치.. 국가정책 역행 대표사례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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