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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528880
얼마전 삼촌분이 부산 진구에 위치한 타이어집에서
눈탱이 세게 맞고
그돈은 없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으니
끝까지가니 어쩌구 했던거 같은데
글도 찾아보니 없고 역시나 보배글에 편승해서
먹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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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개 ㅈ같은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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