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문의좀요
제가 가해자로 피해자 두명이있는데
한명은 6주 한명은 2주입니다
제가 6주 나오신분관 합의를 원만하게
했는데
2주나오신분이 250을해달라고하네요
6주힙의가 형사간으로
제출되어있는데
2주나오신분도 무리하게
합의를 해야할필요가있을까요?
제가 중과실사고라
합의를 안하면 벌금엑이 차이가난다는데
6주찌리합의서가 들어가서
2주찌리는 합의를 해도 벌금에 얼마 차이가 안난다하더라구여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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