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업체에 보관이사를 맞기게되엇고 (2012.09~2014.1) 입주하는 곳과 마찰이있서 소송진행으로 약 16개월가량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제 원만한 해결로 1월20일정도에 입주예정입니다. 13년 12월에 문자로 담당자에게 입주날자가
잡히면 하겠다고 햇습니다..(드디어 해결댓냐고 축하한다고 문자옵니다) 그리고 14년 1월9일날(이날 물건폐기를 확잇했나 봅니
다) 전화로 담당자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업점으로 오라고 합니다.. 만나서 하는이야기가 자신의 잘못으로 전량 하나
도 남김없이 폐기 처분댓다고 합니다..(보관하던곳에서(원주인이나 땅주인.*추측*) 이사람에게 물건 치우라고 내용증명서 3번
보냇다고합니다 못봣구 이래서그래댔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갯답니다..얼마드리면대냐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고 당장 금
액적으로도 환산하기도 힘들어서돌려보냇고.다음날 회사측에 전화를했더니 어쩌구저쩌구 결론은 회사측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힘들다엿구.. 그지점과 빠른합의를 할수있겟금 하겟다엿고.. 14.1.11일 (오늘) 그지점 담당자가(동일인) 와서 어머니께서 얼마
줄수있냐고 하니깐 300만원 줄수있다고합니다.. 참고로 이사물량은 이사트럭 5톤인가 뒷문이 간신히 닫힐정의 양이엿구 매달
33만원씩 보관료 지불햇구요성인 4명이 살던 가정입니다.. 아버지 유품이며 중요한서류들 아날로그세대라 모든 사진이며 추
억들 수집해논 모든것 들이먼지하나없이 날라갓습니다.. 이 상황이면 무조건 법적대응을 해줘야 갯지요.. 연초부터 접촉사고
로 디숭숭한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 격내요.. 많은 조언과 해결방법좀 부탁드갯습니다... 한주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해결하시길~~
이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가는게 답일듯...
그동안의 보관 비용환불이랑 배상 다 받는다고 해도 억울한데, 300만원? 장난치나!
정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물품도 많았을텐데...
이사 하실때 맞기신 물건 중고 가격으로 책정해서 받게되더군요.ㅜㅜ
저도 변호사가 이렇게 합의밖에 안된다고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합의 했습니다..ㅜㅜ
어떠한 변호사가 어떻해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ㅜㅜ
소송까지 가진 않았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냥 포기 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네요.
5년전 쯤 있었던 일이네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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