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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봄사에서 구상권청구하거나 내용증명보낸후 민사청구하면 되요..간단합니다.
제보험은자차가입안되어있구요ㅜㅜ
민사로 알아보세요. 최선입니다..
최고과태로 30만이지만 사고시는 구속인대 어떻게 가입이 안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대인은 그정도면 충분히 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하고
대물은 100% 이기는 사고고 후방테러면 수리비도 미미할테고
차 맡기신 정비공장에 그 사람을 불러서 수리비 합의를 그 자리서 보시는게 나아보이네요
그래야 상대방도 이의를 안달고 ....
상대방이 과다수리를 항상 의심하게 마련인대 그게 민사로 가야되니
수리비 백만왔다 갔다 채 안되는 금액이 민사가서 몇달 걸리고
법원 들락날락 거리고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날짜 정해서 정비공장에서 만나자고 그런담에 거기서 쇼부보고 나중에 차만 빼오면
되게끔 합의보세요
간단하게 현금으로 다 처리해준다고 하면
이런 걱정할필요도 없을듯한데요...
이문제는 가해자가 걱정해야할 문제인듯해서말이죠...
내차 보험을 제대로 들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자기차가아니라 어머니차를끌고나와서
보험이안되는겁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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