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좋은기회로 인해 조그마한 편의점을 오픈 준비중입니다.
옆가게가 오래전 폐업을했지만 아직 담배판매권은 옆가게 주인에게 있다고합니다. 장사를 안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시청에서는 판매권이 옆가게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옆주인에게 담배판매권을 사야할까요..?
옆가게는 이미 간판도 땐상태지만 시청에 연락을 받았는지 어제 가보니 다시 간판을 달았더라구요..
장사는 당연히 안하구요.. 참 난감합니다.. 잘 아시는 형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땡겨올수잇으면 땡기세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