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에서 상대방차는 3차선 직진차로에서 교차로 차선변경을하였구요 저는 맨 끝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했습니다.. 초행길이라 몰라서그랬는데 제과실이 더크다고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알기로는 교차로내 차선변경은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고 저도 잘못을인정합니다 초행길이라 우회전차선인지 못봤네요...제가 가해자가되어야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몬가억울해서 술마시고 올려봐용 ㅜ 피할려고안간힘쓰다가 살짝 쿵...상대방분이 아버지뻘이시던데 참 그냥 욕하면서 자기가 이긴게임이라고 좋아하며 보험금탈궁리만하네요 ..억울해용 몬ㄴ가 ㅜ
몸은괜찬으신지?ㅜ
네이버지도는 2012년9월 사진인데... 4차선은 우회전전용으로 나와있네요~
http://map.naver.com/?query=%EB%8F%99%EC%B6%98%EC%82%AC%EA%B1%B0%EB%A6%AC&type=SITE_1&siteOrder=
1.직우차선일경우, 상대가 동일선상에서 갑자기 차선변경(깜빡이 없이 갑툭튀)했다면, 불가항력으로 100프로까지 볼수있는 상황
2. 우회전 전용차선일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맞죠?) 도로교통법상 위배되는 통행방법이 아니라, 직진가능하므로, 최소 7:3부터 시작해서 과실상계 합니다.(이 경우, 좆.같지만 3차로의 차량 진로변경까지 예의주시 할 필요성이 있기에 잘해야 7:3~9:1까지)
고로, 일단 피해자신분입니다.(직진금지, 직진X표시 없음을 전제하에)
교차로 차선변경위반사고인데...이경우에 써티님옆을 상대차량 앞 또는 뒷 휀더부분으로쳣다면 상대과실이더크게잡힙니다
할거
인정하시구요
물어줄거 물어주세요
뭘 잘못하고는 따져
벌점10점에 5만원짜리 과태료 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