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안녕하세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철제 낙하물로인해 앞범퍼 하단부가 1cm정도 찍혔습니다(6개월 신차)..낙하물이 날아오는 것을보고 제동을 한 덕에 본넷이나 전면유리에 손상은 막은 듯 합니다..손상부위 확인은 현장에서 했으나, 전용도로라 낙하물은 확보하지 못했네요..손상부위가 크지 않아 교체는 않는게 좋을 듯 한데,기사분이 그냥 합의는 못하겠다네요..보험도 안할거고, 교체시키러 정비소 입고하면 자기가 가보겠다네요. 말만 듣고, 차 맏기는 것도 말이 안되는 듯 합니다. (나중에 돈 안주고 버티면....)손상부위가 작으니 교체하기 애매한 걸 알고 보상해줄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이거 제가 속상한 걸로 끝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1. 당시에 사고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블박도 메모리 문제로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
3. 증거로 할 만한게 하나도 없습니다.ㅜ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법조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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