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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부산젠쿱 14.01.20 19:15 답글 신고
    감가상각 비례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줄겁니다..아마 요청한다고 더 주지는 않을겁니다..;;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4.01.20 19:21 답글 신고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구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이내는 10% 입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20 19:24 답글 신고
    경락손해는 신차 구매후 2년 이내에 최초 사고에 한해서만
    경락손해가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보험 처리 경력이 이전에 없어야 함, 자차포함)

    1년 이내이시고 100프로 상대과실이시니,
    사고수리 금액이 총 차량금액의 20% 초과할 경우
    총 수리비용의 15%의 경락손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차량 총 금액(2000만) * (0.2) = 400만원
    400*0.15
    지급 될 총 위로금 = 60만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4.01.20 20:07 답글 신고
    멋진 답변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20 19:28 답글 신고
    ex)차량 총 금액 (3500만) * (0.2) = 700만
    700 * 0.15
    치급 될 총 위로금 = 10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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