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박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몸은크게안다쳤는데 차가마니 훼손이 됐습니다. 차량은 스포R이구요. 새차타서 구매한지 일년도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중고차로 파는데비례해서 어느정도 주는지 알구 싶어요. 진심어린 조언부탁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박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몸은크게안다쳤는데 차가마니 훼손이 됐습니다. 차량은 스포R이구요. 새차타서 구매한지 일년도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중고차로 파는데비례해서 어느정도 주는지 알구 싶어요. 진심어린 조언부탁드립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이내는 10% 입니다.
경락손해가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보험 처리 경력이 이전에 없어야 함, 자차포함)
1년 이내이시고 100프로 상대과실이시니,
사고수리 금액이 총 차량금액의 20% 초과할 경우
총 수리비용의 15%의 경락손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차량 총 금액(2000만) * (0.2) = 400만원
400*0.15
지급 될 총 위로금 = 60만
700 * 0.15
치급 될 총 위로금 = 105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