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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받을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줄려고 하는건가요?
- 참고로 현재 알바 같은건 안하고 공부만하는 대학생입니다.
- 학기중이어서 사고로 인하여 결석중 입니다.
A: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유아, 연소자, 학생의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소송이 아닌 소외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약관데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ㅡ 출처 네이버
학생도 아르바이트는 할수 있다는거!!~~~(학교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세요)
일반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 하라고 하진 않으실거에요..
신분이 학생이 아닌 돈버는 직업이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겠죠...
말만잘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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