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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20 22:17 답글 신고
    고정적인 수입이없으면 휴업손해부분은 인정되지않는다고..알고있는데ㅜ
  • 레벨 병장 겨울악령 14.01.20 22:18 답글 신고
    직업 없어도 일정금액 배상해야 하는걸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된걸 들었낭..
  • 레벨 상병 몬난잉 14.01.20 22:22 답글 신고
    직업이없어도 일용직 임금에 70프로 나옴니다.
  • 레벨 원사 2 스포튀김R 14.01.20 22:22 답글 신고
    Q:원래 대학생은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휴업손해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줄려고 하는건가요?
    - 참고로 현재 알바 같은건 안하고 공부만하는 대학생입니다.
    - 학기중이어서 사고로 인하여 결석중 입니다.

    A: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보기 때문에 장해율에 상관 없이 입원일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유아, 연소자, 학생의 경우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소송이 아닌 소외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약관데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ㅡ 출처 네이버
  • 레벨 훈련병 왕두부 14.01.20 22:39 답글 신고
    대학생인 경우에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책정 하여 하루 입원일당 4만얼만가 나왔던걸루 기억이 나네욤~

    학생도 아르바이트는 할수 있다는거!!~~~(학교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세요)

    일반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 하라고 하진 않으실거에요..
  • 레벨 상사 1 tjsejqofl 14.01.20 22:40 답글 신고
    대학생은 신분이 '학생' 입니다.
    신분이 학생이 아닌 돈버는 직업이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겠죠...
  • 레벨 하사 2 키리토 14.01.21 19:06 답글 신고
    ...정받고 싶으면 지인이 하는 가게에서 알바한다고 말하면됩니다......그거쳐서줘요....
    말만잘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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