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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영규 14.01.21 17:59 답글 신고
    에휴... 테러범잡으시길바래요.. 카트테러아니면 화물차인가보네요...

    수리는 hid타입인지 그냥 일반타입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이라면 그냥 교체하는거말고는 닶이없고 hid라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 일반타입구매후 라이트튜닝집에서 라이트커버만 교체하시는게 그나마 싸게수리하는겁니다.
  • 레벨 대위 1 닉네임은몇글자까지입력되나요 14.01.21 18:00 답글 신고
    테러범 못잡아도 마트에서 배상해줘야 되지 않나요? 마트에서 보험이 있는 걸로 압니다.
  • 레벨 대위 1 닉네임은몇글자까지입력되나요 14.01.21 18:00 답글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인가요?
  • 레벨 원사 3 재윤Papa 14.01.21 18:03 답글 신고
    저거 마트면 마트에서 배상 해줄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 레벨 병장 이지스터보 14.01.21 18:06 답글 신고
    cctv로 못잡을경우 마트에서 배상책임있습니다.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4.01.21 18:19 답글 신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자문을 구하세요.


    그리고 블랙박스 없으세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1.21 18:33 답글 신고
    전에 마트에서 보상해줄수 있다 없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게시글이 있었는데 ...
    마트에서 보상해줄 필요없다라고 결론 본거 같은데....
  • 레벨 상사 3 나슬희 14.01.21 18:40 답글 신고
    블루핸즈가서
    라이트 커버만 교체해주세요 라고하면
    싸대기 맞을듯
  • 레벨 병장 이지스터보 14.01.21 18:41 답글 신고
    백화점,마트,식당...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사용하다보면 주차장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물내에서의 자동차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주차리프트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차량도난사고 등 각종 사고가 주차장에서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된 만큼 접촉사고 발생시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시설내 CCTV로도 판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무료 주차장의 경우 차가 파손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등 관리인이 있고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업체는 자사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영업점에 방문한 것은 위락시설 이용이나 물건 구매, 쇼핑 등 영업점을 이용하기 위해 간 상(商)행위입니다. 따라서 영업점의 주차장은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 레벨 하사 3 조타딱조타 14.01.21 18:53 답글 신고
    ■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각종 사업자(상점, 음싲점, 여관, 주점, 호텔 등)가 영업활동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고객 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
    험입니다.

    ■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관의 화재 또는 폭발로 투숙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호텔의 부대시설(사우나, 노래방, 식당 등) 이용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주차장에서 고객의 차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입힌 화상 또는 의류 손상
    ·빌딩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 어떤 업소가 가입대상이 될까요?(우리주변의 모든 영업장소가 가능합니다)
    ·유흥, 음식점
    스택코너, 다방, 제과점, 요리점, 레스토랑, 카바레, 싸롱, 디스코택, 단란주점 등
    ·숙박, 서비스업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대중탕, 사우나탕, 찜질방, 안마시술소, 예식장, 미장원, 이용원 등
    ·병,의료업
    개인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한약방 등
    ·학원 및 오락시설
    시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영화관,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유통 및 기타
    백화점, 도소매상, 할인매장, 사진관, 주차장, 세탁소,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 약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배상책임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및 화재배상책임 특벽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계약상의 가중책임 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
    -정비업자 특별약관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중기업자 특별약관
    -하청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 이런 것은 이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태권도장,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체력단련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야구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한 별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야생똥개 14.01.21 19:21 답글 신고
    주차장측이 무죄입증하지못하면 전액 보상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네요...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21 19:47 답글 신고
    다책임이 마트에있죠
  • 레벨 대령 3 오마이가떠 14.01.21 21:21 답글 신고
    마트가 물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뭘했기에 깨지기까지;
  • 레벨 중령 1호봉 서울에산다 14.01.22 00:01 답글 신고
    미리 깨먹고 간다음 여기서 누가 깨먹었다고 보상하라고 한다면 보상 해주나요??

    뒷데루등 깨졌는데 마트가서 주차시키고 책임자 불러야겠군요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1.22 09:38 답글 신고
    마트주차장은 우리가 놀러간게 아니고 쇼핑하러 즉. 돈쓰러 간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이용료가 포함되었다고 봐도 무방..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 보상받아본 1人
  • 레벨 중령 1 클리어링 14.01.22 10:21 답글 신고
    이상한 인간이네요..왜 저런 식으로 테러를 하는지..
  • 레벨 하사 3 지난공사 14.09.16 13:35 답글 신고
    다들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보상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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