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오토바이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전면공지란 건물의 전면부에 법적으로 비워두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광명시)는 전면공지를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의 사진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모음
2022년 3월 모음
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할 당시의 사진만 표시합니다.
물론, 민원제기 이후로도 주중에는 오토바이가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전면공지의 불법이용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관할이 아니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토바이에 관한 법률이나 실태에 관해서 글을 쓰겠지만, 90%이상 (개인적으로는 99%이상) 경찰의 문제입니다.
역시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말하기를 광명경찰서에서 전면공지는 사유지여서 주차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면공지는 사유지이지만, 법적으로 공개하는 토지입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나 건축주는 물론 누구라도 맘대로 벽을 쌓거나 물건을 놓아 둘 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전면(앞쪽)의 공지(공개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지자체)가 관리 감독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부서도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래된 관심을 두지 않지만 보행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84833349212 >
< https://www.ansa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2 >
한편으로, '오토바이 정도는 세워둬도 되지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이륜차)도 차의 일종이라 인도(보도)로 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도에서는 오토바이도 주행 및 주차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 인도에서 그나마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자를 본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 장소는 보행자용 전용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에 볼라드(보행자용 안전봉)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와서 그곳에 세워두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아. 혐오선동질은 이미 조직적으로 이런 바혐선동개미굴에 출동해서 눈 씨뻘개져가지고 미친개마냥 게거품들 물고 짖어대고 있으니 어렵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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