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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c30가자 22.04.07 13:36 답글 신고
    네 당연히 통장으로 이체는 할껀데 계약서 뒷면에 수기로 예)갑은 을에게 몇월몇일 전세보증금얼마를 추가로 받았다 이런걸 쓰고 도장을 찍으시라는거죠?
  • 레벨 일병 휴식같은친구 22.04.07 16:08 답글 신고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새로 계약서 쓰시고 원래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올려주는 금액을 잔금으로 명시 하시면 됩니다. 특약란에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 계약한 부동산계약의 연장 계약으로 상호 합의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을 5% 인상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명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연 잔금(올려주는 보증금)은 은행 송금으로 기록 남겨 놓으시고 주소전입(확정일자)과 점유 유지 하시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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