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청약된 아파트 2년 후 완공이라 완공전까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살아야 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연장 해주신다고 하며 보증금 5%인상을 요구 하여서 5%를 드릴려고 하는데
괜히 부동산끼면 복비줘야 한다고 부동산을 끼지 말고
전에 썻던 계약서에 추가로 밑에 다시 쓰자고 하시네요?
5%인상된 전세보증금은 현금으로 드릴껀데
부동산 안끼고 해도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청약된 아파트 2년 후 완공이라 완공전까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살아야 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연장 해주신다고 하며 보증금 5%인상을 요구 하여서 5%를 드릴려고 하는데
괜히 부동산끼면 복비줘야 한다고 부동산을 끼지 말고
전에 썻던 계약서에 추가로 밑에 다시 쓰자고 하시네요?
5%인상된 전세보증금은 현금으로 드릴껀데
부동산 안끼고 해도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당연 잔금(올려주는 보증금)은 은행 송금으로 기록 남겨 놓으시고 주소전입(확정일자)과 점유 유지 하시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