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설전날 퇴근하는길에 집앞에 다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좌차선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내려서 하는말이 왜 자기위에서 치고 들어오냐고 이야기하드라구요
그래서 그냥 블박있으니까 보험서 불러서 보여주고 이야기하자고하고
보험사 불렀습니다
오늘 저의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9:1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100%가 안되냐 기분이나쁘다고
소송이야기하니 자차가 들어있어야 된다 아니면 개인이 해야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자차가 없습니다~)
상대방하는게 기분이 좋지않아서 계속할려다가
회사 출근도해야되고해서 그냥
대인없이 100%하자고했는데 100%인정못한다고
상대보험사에서 대인하라고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랜트없이 자기들 지정공업소가면 거기에
빌려주는차가있으니 그걸도 타고 차수리하면 된다고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소송하면 자차로 먼저 고치고 구상권 청구땜에 그런가? 이부분은 아래 전문가님께 패스~~
우선 블박차주님 그냥 2차선으로 직진하셨을면 되셨을거 같은데 1차선으로 들어가실려고 교차로내 차로변경을 하시네요
교차로내 차로변경도 지시위반입니다.
상대차량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하였기에 단순 노면지시위반이구요 정상과실은 8:2로 보여지나
상태차량이 후행차량으로 치고나오면서 차로변경을 하였기에 9:1합의해준거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왜이사고가 났지 왜 나한테 과실을 주는거지 한번더 생각하시면 과실이 왜 나오는지 알게됩니다.
만약 블박차주님이 2차로로 그대로 직진하셨다면 사고가 났을까요?
진행방향 잡아드릴께요
1.대인없이 100%수리받고싶으시면 상대차 보험사 지정업체 그냥 입고해주세요
보배님들이 잘못알고 계시는부분이있는데 서비스센터 들어가는것보다 지정업체 들어가는게 훨씬좋습니다
이유는 일반 공업사지만 보험사를 통해서 가져갔을때는 차량수리부분에대해 하자 발생시 공장하고 안싸우고
보험사 걸고 넘어지면 하자부분없을때까지 계속 잡아줍니다 그래도 확연히 하자 발생하면 보험사 민원넣으시면
다른데가서 하시라고 견적비용 그대로 넣어줍니다.
2.더골탕을 먹이실려면 대인 집어넣으세요
상대방차량도 가기때문에 나도 할증이된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방법은 제가 알려드림니다.
블박차주님이 절대 보험처리되는일없이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림니다
이방법은 악용될수가있기때문에 알고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공간을주고 간겁니다
그게 잘못된거라면 어쩔수 없지만요~ㅜㅜ
소송제기는 분심위원회를 통해 결과물이 나오는데 분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자차가 가입되어있으면 우선 자차로 선처리후 과실결과만큼 상대차량에게 구상청구를 하여야합니다,
근데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있을경우 선처리는 블박차주님 개인돈으로 결제하시고 영수증 가지고 계시다가
과실비율나오면 그때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해야하는 귀차니즘이 발생하기때문에 그런말을 한듯 싶습니다.
아마 말을 아에 안된다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 설멸을 보험사에서 하지않아 이해를 잘못하신듯 하네요
동영상 좀 제대로 보세요..
100%지요..
제데로 보고 이야기하세요..
제쪽으로 치고들어온겁니다
피할 수 있는 사고 였기 때문에.. 9:1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길이었는데
그전 영상을 확인해봐도 전방,후방 어디에도 상대차량이 안보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크게 유도선을 넘어서 돌거나
저의 앞에 흰색차 처럼 옆에서 저의 차선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있어서 저딴에는 방어운전한다고 조금 옆으로 간겁니다
상대방차가 그냥 제뒤로 왔으면 되었을것을
위에분말처럼 어떻게보면 중앙선이라고할수있는
유도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급가속하면서 저를 앞지르기할려고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영상보면 조금만 잘못됐으면 앞에 좌회전대기 차량과 사고가 날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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