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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시노하라 22.04.13 09:37 답글 신고
    법조심해야해유. 십여년 모리고 있다가 땅 뺏기는 사람도 많아유.!!

    내산에 몰래 매장해버림 그것도 이장도 몬하고.
    암튼 뉴스에서 그렇다네유.
  • 레벨 중사 1 c30가자 22.04.13 09:44 답글 신고
    귀농카페가보니 같은일을 경험하신분들 엄청 많으시네요..경작시작해버리면 그거 수확할때까지 손도 못된다고..에휴..법이 진짜 뭣같네요 ㅠ
  • 레벨 소장 아으승질뻐쳐 22.04.13 09:37 답글 신고
    저게 사실이면 진짜 개같은 법이네요..아니면 땅주인이 땅 훼손시켰다고 역으로 고소할수는 없나요? ㅠㅠ
  • 레벨 중사 1 c30가자 22.04.13 09:45 답글 신고
    땅주인이 훼손하면 불법경작한 거지가 고소가능하답니다..
  • 레벨 하사 2 별명을입력해주세요 22.04.13 09:38 답글 신고
    우선 가셔서 끈으로 밭을 쭉 두르시고 사유지 입니다. 무단 출입 시 민 형사상 고발할것입니다. 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끈을 훼손 하면 신고하세요.
    농작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 레벨 하사 2 별명을입력해주세요 22.04.13 09:39 답글 신고
    아 그리고
    거기에 과일 나무 몇 그루 심어놓으세요.
  • 레벨 소장 아으승질뻐쳐 22.04.13 09:43 신고
    @별명을입력해주세요 오~~~ 나중에 땅사면 참고할게요 ㅋㅋㅋㅋ
  • 레벨 중사 1 c30가자 22.04.13 09:47 답글 신고
    우선 이번주에 가서 경고문구 박아놓고 올려는데..이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시골인심이라 시골어르신들이면 밭 방치보다는 그냥 쓰게 하시라고 배려를 했는데 불법으로 경작한 거지새끼는 그 시골 동네주민도 아니랍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2.04.13 09:38 답글 신고
    억울하실거같아요 ㅠㅠ
  • 레벨 소장 과부촌면장이곰 22.04.13 09:40 답글 신고
    사유지 무단경작 안될텐데요.
    무단점유 관련해서 더 알아 보셔요.
  • 레벨 대장 컵휘알랍 22.04.13 09:42 답글 신고
    작물 심기전에 울타리치시고 무단경작금지 표지판 붙이셔얄듯.
    얼른 측량하고 펜스치세요.
  • 레벨 중장 나린아범 22.04.13 09:43 답글 신고
    펜스 치는게 제일 안정적~
  • 레벨 하사 3 내맴이거렁 22.04.13 09:45 답글 신고
    10년도 더 된 일인데 친구가 유사한 일을 당했었네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상속 받으면서 알게된 땅을 보러 갔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서 겨우 찾았다고 하더군요. 되돌리기 까지 3년정도 걸렸다네요.
  • 레벨 대위 3 불광동불주먹 22.04.13 10:04 답글 신고
    법률상담이 가장 좋죠
  • 레벨 소령 3 alcaphon 22.04.13 10:21 답글 신고
    무단경작,비닐하우스설치
    건축자재 적재등등
    땅주인이 멀리있으면 별에별일다있어요
    그리고 옆에 땅주인이 물골파면서
    야금야금 땅따먹기도하구요
    제일좋은방법은
    거져주다시피해서라도 정식으로임대주는게
    최고죠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2.04.13 10:39 답글 신고
    울타리 쳐요. 그러다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박아 버리면 나중에 땅 뺐깁니다.

    울타리 높게치고 입구도 없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훼손하면 법으로 님이 유리해요.

    참고로 그 땅에 비닐 하우스 지어 버리면 답 안나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철거 못하구요.

    법으로 철거해도 비용 다 물어 줘야 하구요.

    그나마도 몇년 걸립니다.

    잘해야 땅 사용한 월세 정도 민사로 받아내는건데 월세조차도

    시세랑 이용한 빈도를 따져서 항소하고 지롤하면

    땅 명의는 안뺐겨도 그냥 버리는 땅 되는 겁니다.

    뭐 이쁘게 할것도 없고 파이프 둘러 박고 안전망 같은 걸로 둘러치면

    비용도 많이 안나와요.
  • 레벨 일병 SEAGOER 22.04.13 14:20 답글 신고
    우선 본인땅에 휀스 치시고 문에 잠금장치 하신 후 사유지 푯말 부착 후 사진찍어두세요.
    저도 들은이야기지만 저렇게 하면 본인땅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증해주고 저렇게 해뒀음에도
    휀스를 넘어가서 경작을 하면 신고하면 되실꺼에요... 1년생 농작물은(주로 밭농사) 수확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다년생 농작물(주로 과수)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언제언제까지
    나무를 옮겨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묘목을 강제로 베어버리겠다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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