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모님이 내려가지 않아
옆밭에서 쌀농사를 짓던분께 우리밭도 같이 쓰셔도 되고
농사지어서 나오는 쌀수확하시면 쌀 4포대(20kg)짜리 만 주시면 된다하여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농사짓던분이 몸이 안좋아서 농사를 포기하시고 밭을 그대로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되었는데
우리밭에 모르는사람이 농사를 짓기위해
밭을 뒤집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씨는 안뿌린거 같은데
저는 당연히 우리밭이고 우리재산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밭갈고 농사지으면 가서 다시 원복하면 되는줄 알았고
개인사유지 무단출입으로 처벌도 가능할지 알았습니다
헌데 법으로 그게 안된답니다
개인사유지에 아무나와서 농사를 지어도 괜찬고
그 경작물을 사유지주인이 함부로 훼손할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 하는데
말도 안되는이런 법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대처방법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는일 다 그만두고 그 밭하나 때문에 거기가서 24시간 내내 지킬수도 없는노릇이고..
같은일 겪으신분들 많으실꺼 같은데..
혹시 이러한일 겪으신분들중 남에밭 함부로 쓰는거지새끼들 참교육 방법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산에 몰래 매장해버림 그것도 이장도 몬하고.
암튼 뉴스에서 그렇다네유.
그리고 그 끈을 훼손 하면 신고하세요.
농작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거기에 과일 나무 몇 그루 심어놓으세요.
무단점유 관련해서 더 알아 보셔요.
얼른 측량하고 펜스치세요.
건축자재 적재등등
땅주인이 멀리있으면 별에별일다있어요
그리고 옆에 땅주인이 물골파면서
야금야금 땅따먹기도하구요
제일좋은방법은
거져주다시피해서라도 정식으로임대주는게
최고죠
울타리 높게치고 입구도 없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훼손하면 법으로 님이 유리해요.
참고로 그 땅에 비닐 하우스 지어 버리면 답 안나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철거 못하구요.
법으로 철거해도 비용 다 물어 줘야 하구요.
그나마도 몇년 걸립니다.
잘해야 땅 사용한 월세 정도 민사로 받아내는건데 월세조차도
시세랑 이용한 빈도를 따져서 항소하고 지롤하면
땅 명의는 안뺐겨도 그냥 버리는 땅 되는 겁니다.
뭐 이쁘게 할것도 없고 파이프 둘러 박고 안전망 같은 걸로 둘러치면
비용도 많이 안나와요.
저도 들은이야기지만 저렇게 하면 본인땅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증해주고 저렇게 해뒀음에도
휀스를 넘어가서 경작을 하면 신고하면 되실꺼에요... 1년생 농작물은(주로 밭농사) 수확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다년생 농작물(주로 과수)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언제언제까지
나무를 옮겨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묘목을 강제로 베어버리겠다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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