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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뚱빙구 18.09.27 10:26 답글 신고
    등기로 내용증명서 보내시라고 하세요.

    계좌이체 이력 첨부..

    쫄보면 연락오고 콧방귀 뀌면

    두번 정도 더 보내세요.

    그래도 안되면 고소..
  • 레벨 상사 3 1년에5천키로 18.09.27 10:33 답글 신고
    내용증명은어떻게 보내는건가요??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18.09.27 10:28 답글 신고
    음성통화 녹취뜨시고 내용증명발송. 민사소송
  • 레벨 상사 3 1년에5천키로 18.09.27 10:32 답글 신고
    내용증명은 따로 서류가있는건가요?
  • 레벨 중장 뚱빙구 18.09.27 10:37 답글 신고
    아니요 그냥 인터넷 참조 하시면 될거 같아요.
    별도의 양식은 없어요. 녹취도 할 수 있음 하시구요.
  • 레벨 대령 3 닉넴임 18.09.27 10:34 답글 신고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냥 너는 나한테 얼마의 돈을 언제 빌려갔고 언제 갚기로 했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돈을 어떤 계좌로 입금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런 노력을 했다 라고만 보여주는겁니다.

    한번도 안해보셨으면 법무사무실 가셔서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대행료는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1 로또815회1등당첨 18.09.27 10:39 답글 신고
    경찰찾아가도 채무자의 상환의지 피력이 있으면 고소는 안된다 하더군요

    일단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 및 상환일정에 대해 통보해 달라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일주일 후쯤 통화하시고
    통화내용녹음하시고 통화하실때 언제 어떻게 상환할지 내용담으시고

    추후 그 내용대로 상환이 안 이뤄지면 고소진행한다 내용증명 또 보내시고 그래도 상환이 없으면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거래는 빌려줄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는 서서 받는다 했습니다 지인가의 돈거래는 없어도 되는 돈 준다 생각하시길
  • 레벨 소위 1 똥차두 18.09.27 10:43 답글 신고
    녹취부터
  • 레벨 원사 1 눈구름 18.09.27 10:46 답글 신고
    참 법적비용이 너무 비싸서 조금 애매하내요 잘 진행해서 되면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마이너스될듯합니다
  • 레벨 상사 3 1년에5천키로 18.09.27 10:50 답글 신고
    다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녹취하구 내용증명부터 시작하겠 습니다 보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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