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몰라서문의좀드려요
이번 추석에 저희어머님이 절 조용히부려서
고민을이야기하셔는데요
어머니 아는사람 한데300만원을 빌려줘는데
6달째 안갚는다고 말씀하셔서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차용증도 안받으시고 그냥 계좌이체한 내역만있
습니다. 어머니한데는 큰돈이라 어머님이너무 힘드러
하셔서요.
고수님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경찰서에 가볼
생각인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 이력 첨부..
쫄보면 연락오고 콧방귀 뀌면
두번 정도 더 보내세요.
그래도 안되면 고소..
별도의 양식은 없어요. 녹취도 할 수 있음 하시구요.
그냥 너는 나한테 얼마의 돈을 언제 빌려갔고 언제 갚기로 했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돈을 어떤 계좌로 입금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런 노력을 했다 라고만 보여주는겁니다.
한번도 안해보셨으면 법무사무실 가셔서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대행료는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 및 상환일정에 대해 통보해 달라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일주일 후쯤 통화하시고
통화내용녹음하시고 통화하실때 언제 어떻게 상환할지 내용담으시고
추후 그 내용대로 상환이 안 이뤄지면 고소진행한다 내용증명 또 보내시고 그래도 상환이 없으면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거래는 빌려줄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는 서서 받는다 했습니다 지인가의 돈거래는 없어도 되는 돈 준다 생각하시길
일단 녹취하구 내용증명부터 시작하겠 습니다 보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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