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아버지 께서, 퇴직하신 후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관련 하여 어려워 하셔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혹시 여타의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우선은, 구글과 유투브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방법을 기본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결정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저희 아버님 기준, 작년 매출이 4천 만원 초반 레벨이시며, 인적공제로는 배우자(어머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세금이 40만원 레벨이 나옵니다.
혹시 다른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국민연금 납부 X) 중 인적공제로 배우자 분만 계신 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금액이신지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p.s 건보료도 지역가입자로써, 상당한 금액을 내고 계시는데... 공제 여부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회사 연말정산할 때는, 이정도인줄 몰랐는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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